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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46
결정일2025-10-02
결과취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항제4호 / 관세법 제35조 제2항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는 수입시기, 규모, 역할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이 청구법인에 적용된 것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은 등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을 일률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46 (2025.10.02)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는 수입시기, 규모, 역할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이 청구법인에 적용된 것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은 등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을 일률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항제4호 / 관세법 제35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22관0127

주문

인천세관장이 2025.1.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8.부터 2021.3.7.까지 OOO 소재 A(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1,199건으로 OOO 브랜드 가방․신발․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제3자 도매(수입)가격에 20%의 할인율(이하 "쟁점할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2.5.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자 도매(수입)가격(할인율 0%)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후, 2022.4.16., 2022.5.16. 및 2022.7.1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및 2022.9.2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2.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할인율 적용 없이 제3자 도매(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조심OOO,이하"선행심판결정"이라한다

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2024.2.23. 및 2024.3.27. 선행처분을 취소한 후, 제6방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의 수입가격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을 가중평균한 값(15.58%)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5.1.3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이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물품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B의 가중평균할인율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B의 통상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B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입하였던 OOO 수입물품에 적용받았던 할인율을 3개년 가중평균값으로 산출하고, 이 할인율을 모든 쟁점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였다. 그러나 B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최대 금액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금액의 약 3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B은 2012년 및 2013년에 마케팅 활동 및 하자보증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국내 OOO 브랜드 제품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쟁점판매자와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B에 적용된 수입물품의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2011년⁓2013년 동안 B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2017년⁓2019년 동안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합계액 OOO원의 약 45%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 설립 직전 3개년 동안 B의 수입 규모․역할 및 기능은 청구법인과 비교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해당 기간 B이 적용받았던 할인율을 가중평균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B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비교적 가장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던 2011년에는 B의 수입물품에 쟁점할인율(20%)보다 더 높은 할인율(20.46%)이 적용된 비중이 약 76%(할인금액의 비중을 말하고, 수입 건수 기준으로는 약 86%이다)인바, B에 적용된 할인율 20.46%가 통상적인 할인율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중평균할인율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사용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상관행상 인정되는 국가별 할인율 또는 비교대상업체 중 비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국내 거래업체 중 수입 규모와 역할 및 기능이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시점의 할인율(예 : 2011년 B의 평균 할인율 18.77%)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할인율(예 : 2011년 B의 통상적인 할인율 20.46%)을 적용하는 것이 평가원칙에 부합한다. 더구나 선행심판결정에서도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의 차이가 1.8%∼2.5%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비교대상업체들과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매출총이익률을 단순 비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청구법인과 B의 할인율을 비교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쟁점할인율(20%)과 B이 적용받은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과 B의 사업 상황 및 기능과 역할이 가장 비슷한 2011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었다.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거 B에 적용되었던 3개년 할인율을 가중평균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적용하였는바, B의 할인율을 가중평균한 값은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것이고, 그러한 가중평균할인율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가격 또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이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선행처분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선행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는바, 결국 청구법인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선행심판결정 이후 처분청이 새로운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선행심판결정을 재조사결정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점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최초 심판청구 이후부터 쟁점처분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라면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기각․인용․재조사로 구분되는바, 인용 결정은 재조사와 달리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을 재조사결정으로 판단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선행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처분에 이른 것은 재조사와 형식적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존 처분의 반복에 불과하다. 나아가 선행심판결정은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 왜곡과 함께 청구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서 선행처분의 전면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선행처분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인바,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처분이 선행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선행처분과 차이가 있는 새로운 처분이라면 쟁점물품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특례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처분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처분은 처분청이 선행처분을 취소한 후 새롭게 한 처분이므로 쟁점물품 중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선행심판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건을 재검토하였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시 쟁점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할인율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 역할과 기능에 따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B의 거래가격을 비교․검토하였다. B은 수입신고 시 물품의 가격은 할인 전 금액(제3자 도매가격)으로 신고하고 할인금액은 공제요소로 별도로 신고하여 그 할인율이 확인된다. 다만, B의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시기(2016년 청구법인의 설립시기)에 가까울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일률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시기별․품목별로 할인율이 상이하고, 각 할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특정 연도의 일시적인 변동이나 비정상적인 사건의 영향을 줄이고자 2011년∼2013년 동안 B이 적용받았던 할인율의 가중평균값(15.58%)을 정상적인 할인율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선행사건 관세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B에게 브랜드의 홍보․상표 보호 및 관리․단독 매장 운영․최소 보증수량 구매․재고위험부담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B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OOO 단독 상표만을 취급하는 데 반해, B은 OOO 외 타 브랜드도 함께 취급하였다는 점을 차이로 들고 있으나, B 또한 OOO 상표 단독 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외 국내에서의 판매와 관련되어 부여된 의무사항이 타 브랜드 취급 여부의 영향을 받을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B이 수행한 기능과 역할을 청구법인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B이 쟁점판매자로부터 OOO 상품을 수입할 때 적용받은 할인율을 정상할인율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해당한다. 한편, B은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한 판매자와 계약을 맺고 동일 상표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시장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비특수관계자이므로 B이 적용받은 할인율을 반영한 과세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적용된 쟁점할인율이 청구법인이 국내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12.20. 쟁점판매자와 계약 체결 이후 그 계약을 변경한 바 없어 청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할인율(가중평균할인율)을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전체에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선행처분 이후 쟁점처분 시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행심판결정을 오인하여 재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심판청구 이후부터 쟁점처분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최초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재처분하는 사안으로, 최초 처분일로부터 쟁점처분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선행처분일 이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해당 결정 등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선행처분을 모두 취소한 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재조사를 통한 세액의 변경은 과세전통지의 생략 대상이나, 쟁점처분은 선행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새롭게 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처분 이전에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또한, 재조사는 최초 처분을 유지하면서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최초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나, 쟁점처분은 재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처분청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일 뿐, 청구주장과 같이 선행심판결정을 재조사로 인식하거나 그에 따른 절차로서 쟁점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처분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고, 그 처분의 범위는 판결 또는 결정의 주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또는 결정 취지의 실현을 위해 지적된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바27 결정 및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23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선행심판결정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특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쟁점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B의 가중평균할인율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쟁점물품 일부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 상품(가방․의류․신발․액세서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판매자가 100% 투자하여 2013.9.30. 설립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래 <표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격에 승수를 적용한 제3자 도매(수입)가격에 쟁점할인율 20%를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위와 같은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OOO 상품을 구매하는 전세계 모든 구매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만 구매수량의 규모․타 브랜드 병행 여부․마케팅 및 최소 구매수량 의무 등 수입자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표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절차 등(청구법인 제출) ○○○ (다)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2.5.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2.4.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기업심사 결과 및 과세전통지(심사총괄과-OOO)를 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4.2.1. 처분청의 선행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거래가격의 결정과정 및 수년간 동일한 쟁점할인율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제3자 도매(수입)가격에 할인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2.23. 및 2024.3.27. 선행처분을 취소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의 수입가격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을 가중평균한 값(15.58%)을 적정 할인율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5.1.31. 쟁점처분을 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각 연도별 B의 수입물품에 적용된 할인율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전체 수입건수 64건 중 55건(약 86%), 전체 할인금액 OOO원 중 OOO원(약 76%)에 적용된 할인율은 약 20.45%로 쟁점할인율(2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및 2013년에 적용된 할인율은 이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12.07%~17.55%)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 수입물의 적용 할인율 분포 (단위 : 건, 백만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그 역할 및 기능이 가장 비슷한 B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입한 물품에 적용된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이 정상적인 할인율이고,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B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양한 브랜드와 OOO 브랜드의 물품을 함께 수입하였던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최소 3년~10년 후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오로지 OOO 브랜드 제품만을 수입하였는바, 그 수입시기․수입규모․수입물품의 종류․해당 산업이나 시장상황 등의 차이뿐만 아니라 B과 청구법인의 역할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어 B이나 B의 수입물품을 비교대상업체나 비교대상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B의 수입물품에 적용된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을 쟁점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2011년 B의 전체 수입 건수의 85%, 할인금액의 76%에 쟁점할인율(20%)보다 더 높은 할인율(20.46%)이 적용되었던 점, 관련법령상 제6방법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데, B의 3개년 가중평균할인율이 청구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정당한 할인율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이는 자의적인 할인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의 수입가격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 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 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 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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