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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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통상 계약재배의 경우 수확 후 시세 보다 높게 또는 낮게 계약 체결되나 유사물품 대비 저가로만 수입신고되는 등 신고가격 부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2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4.1.부터 2024.4.11.까지 OOO 소재 'A'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한 신선 생강(소강) 600톤(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6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4.11. 및 2024.8.5. 쟁점수출자로부터 신선 생강(대강) 31톤(이하 "쟁점물품②"라 하고,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USD)와 OOO달러(USD)로 각각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광주세관장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광주세관장은 2025.1.15.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87.37%~88.09% 수준)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그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5.1.21.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하여야 할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톤당 미화 OOO달러(USD)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과세가격을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WTO 평가협정 제1조에 의한 실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참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계약서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대로 쟁점물품 대금을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선급금을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는 쟁점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없다. (나) 청구인은 수입신고가격의 결정 과정을 증빙자료로서 명백히 입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물품 가격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① 2023.5.13. 2023년산 생강재배계약서를 체결하였고, ② 2023.5.19. OOO내 생강계약 재배계약서 작성, ③ 2023.5.23. OOO내 계약재배 생강 사진 9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④ 2023.8.31. OOO내 계약재재 생강 사진 6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⑤ 2023.10.10. 및 2023.10.25. OOO 현지 생강 수확 및 창고 사진 12매를 제출하였으며, ⑥ 2024.1.10. OOO 2023년 11월~12월 현지가격 비교 사진 9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⑦ 2024.1.5. 2023년산 신선 생강 구매계약서 작성, ⑧ 2024.3.18. 가격인상요청 자료 처분청에 제출, ⑨ 2024.3.19. 쟁점물품 단가를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결정하여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작성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로서 증명을 하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32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관세법」 제32조 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고, ②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생산국,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일 것(유사성의 요건),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일 것(기준시점의 요건) 등의 필요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적 요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 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생산국․생산지․생산년도․생산자․거래품명․모델 규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어떻게 유사하고,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의 어떤 부분이 유사한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생산국과 거래품명 및 규격만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물품 사전세액심사 시 제출 요청 받은 자료인 송품장, B/L 등 무역서류와 쟁점물품 구매경위서, 가격결정 경위서, 구매계약체결과정 설명서, 구매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회계상 비용내역서 등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 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잘못이 있으며,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순차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계약서에 의하여 결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고, 선급금을 제외한 물품 가격 외에는 OOO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WCO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6.1에서는 '가격이 신고되고 관세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적 설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받은 후, 또는 응답이 없는 경우, 관세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실제지급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세법상 가격배제사유(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제5항 등)에 해당한다면 그 신고가격은 부인될 수 있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비교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청구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①은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쟁점물품②은 톤당 미화 OOO달러(USD) 및 OOO달러(USD)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조정가격 : 과세가격미화금액(USD) / 순중량(톤)]은 아래 <표1>과 같이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87.37%~88.09%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다. <표1>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비교(입항일 전후 30일)
단위:달러(USD)/톤
○○○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의 산지조사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소강 : 톤당 미화 OOO달러(USD), 대강 : 톤당 미화 OOO달러(USD)]은 산지조사 가격[소강 : 톤당 OOO달러(USD), 대강 : 톤당 OOO달러(USD)] 대비 80.63%~85.24%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표2> aT 산지조사 가격 비교
단위:달러(USD)/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와 계약재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3~4월 신선 생강 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구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톤당 가격을 미화 OOO달러(USD)로 인상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수출자의 수도료, 전기료, 인건비가 모두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와 원가분석표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수도료, 전기료 등이 해당하는 관리비와 인건비(포장 및 가공비)는 구매계약 체결 당시와 동일하고, 오히려 다른 항목에서 가격이 변동되었다. <표3> 청구인의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석표상 구성 단가
단위:달러(USD)/톤
○○○ 감모 비용의 경우 생강의 종류, 보관기간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분석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감모 비용이 생강의 종류 및 보관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표4> 생강종류·수입시기 별 원가분석표상 단가
단위:달러(USD)/톤
○○○ aT 산지조사 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출자의 이윤은 미화 OOO달러(USD)이나,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쟁점물품 원가구성 내역상 쟁점수출자의 이윤은 아래 <표5>와 같이 미화 OOO달러(USD)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5> aT 산지조사 가격 구성 내역
단위:달러(USD)/톤
○○○ (라) 청구인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명이 없었다. 청구인은 세액심사 시 제출 요청 받은 자료인 송품장, B/L 등 무역서류, 원가내역서, 외화 송금내역서, 구매경위서 등을 성실히 제출하였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수입신고 가격이 저가인 사유를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내 판매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재배단계부터 생산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수확단계에 수확량 점검 및 OOO 내 물품 가격동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aT산지 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를 소명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4년 신선 생강 회계장부'을 살펴보면, 해당 장부는 입항일자, 중량, 단가, 금액 및 송금액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수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 해당 자료로는 상품의 매입원가 등 심사대상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분명히 제시하지 아니하고 생산국·거래품명·규격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①의 경우 쟁점물품과 동일 산지(OOO)에서 조사한 aT산지 조사가격의 최저가격과 입항일 전후 30일간 수입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물품②의 경우 쟁점물품의 산지(OOO)와 aT산지 조사가격상 동일한 산지가 없어 동일 생산국 내에서 조사된 aT산지 조사가격 중 최저가격과 입항일 전후 30일간 수입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이 「관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B의 대표자로 OOO산 신선 생강, 신선 마늘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한국 내 파종 농가나 도․소매상에 판매하는 자이다. 쟁점물품의 재배 및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구매계약 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물품의 재배 및 구매계약 내역 등 ○○○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와의 생강계약재배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수출자와의 쟁점물품 구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최종 구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구매경위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마) 유사물품 거래가격 산정 및 적용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유사물품 거래가격 산정 및 적용 현황
단위:달러(USD)/톤
○○○ (바) 처분청은 생강의 aT산지 조사가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세부 구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세부 구매계약서(예시)> ○○○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회계장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이 건의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약 87.37%~88.09%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수출자와의 OOO 내 생강계약 재배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2023년 OOO 내 생강계약재배 계약서'에 쟁점수출자의 명판이나 인장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24.1.15. 쟁점수출자와의 구매계약서에는 쟁점물품의 단가를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계약하였다가, 그 이후 쟁점수출자의 가격인상 요청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결정하여 2024.3.19. 최종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부 구매계약서(SALES CONTRACT)에는, 계약일자가 2024.1.15., 쟁점물품의 단가가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 계약재배는 작황의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방식으로 계약 단가가 수확 후 시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체결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약 10여년 동안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을 계약재배하면서 유사물품 대비 저가로만 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aT의 산지조사 가격과 비교해 보면, 산지조사 가격 대비 80.63%~85.24% 수준인 점, 쟁점물품①은 동일 산지(OOO)에서 조사한 aT산지 조사가격의 최저가격과 입항일 전후 30일간 수입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물품②는 동일한 산지가 없어 동일 생산국 내에서 조사된 aT산지 조사가격 중 최저가격과 입항일 전후 30일간 수입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제3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①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