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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제9027.90-9099호와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인 HSK 제8421.29-9090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52
결정일2025-10-15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참조결정]조심2021관0104

쟁점

쟁점물품(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제9027.90-9099호와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인 HSK 제8421.29-9090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액체 시료를 통과시켜 화합물을 분리시키는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HSK 제8421.99-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52 (2025.10.15)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제9027.90-9099호와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인 HSK 제8421.29-9090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액체 시료를 통과시켜 화합물을 분리시키는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HSK 제8421.99-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1관01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1.부터 2024.10.31.까지 중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04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27.90-9099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2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여과기나 청정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21.99-9099호(기본세율 8%)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9.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1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로 보아 HSK 제8421.29-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2.9. 청구법인에게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후, 2025.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크로마토그래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HS해설서 제9027호에서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예: 가스·액체·이온·박층 크로마토그래프)는 "가스나 액체의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분석해야 할 가스나 액체는 흡수성 물질의 칼럼이나 얇은 층(thin layers)을 통과하여 검출기로 측정되고, 분석에 있어서 가스나 액체의 특징은 가스나 액체가 흡수성 물질의 칼럼(columns)이나 박층(thin layers)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표시가 되며, 분석해야 할 다른 구성 성분의 양(量)은 검출기의 출력신호의 강도로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의 결론 부분에서 "따라서, 쟁점물품은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장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인 컬럼이다"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장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 분명하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관104, 2022.4.26.)에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계열외 모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쟁점 완제품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 (라) 쟁점물품은 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으로 유사사례에서도 전용 부분품인 경우에는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9027호로 분류되는 것이 분명하다.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027호에 속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의 칼럼은 제90류 주2호 가목에 의거 제90류에 속하고 있으므로 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인 컬럼을 HSK 제9027호에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쟁점처분은 처분청이 여과기와 컬럼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한 것에 기인한다. 여과기(Filter)는 액체나 기체에서 불순물이나 고체 입자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보통 필터 종이나 여과지, 여과막 등을 통해 액체를 통과시키면서 불순물 등 불용성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용액을 깨끗하게 만들거나, 여과지를 이용해 침전물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컬럼(Column)은 주로 크로마토그래프와 같은 분리 기술에서 사용되고, 긴 원통형의 튜브에 충전물(고정상)이 채워져 있는 구조로, 시료를 컬럼에 넣고 이동상(용매)을 통해 정성과 정량의 성분들을 분리하는 데 쓰인다. 컬럼은 내부에 충전재(고정상)가 채워져 있어서, 성분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분리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서 "분석장치"가 있어야만 작동이 가능하다. <표1> 여과기와 컬럼의 비교 구분 여과기(Filter) 컬럼(Column) 분리 원리 물질의 크기 차이 화학적, 물리적 상호 차이 기능 "체"를 이용하여 크기에 따라 걸러주는 기능 *체거름(sieving), 기공(pore) 크기보다 큰 입자는 걸러지고, 작은 분자는 통과 * 여과재(필터막, 종이, 섬유 등)의 기계적 장벽이 핵심 "충전물 물질"을 사용하여 화합물의 성질 차이를 이용해 정밀하게 분리하는 기능 *샘플 시료가 이동상과 고정상을 지나는 동안, 분자마다 상호작용이 달라서 이동 속도 차이가 발생되어 분리됨 분리 수준 순수하게 입자 크기(물질 크기)에 따른 분리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분자의 크기만이 아니라, 컬럼의 성능(이론 단수)에 따라 혼합된 화합물을 구체적 분리 주 목적 불순물 제거, 침전물 분리 화학물에 혼합된 물질을 분리하여 정량과 정성 분석에 사용 대표 예시 멘브레인 필터, 종이 여과지 크로마토그래프 컬럼 응용 분야 정수, 세포 제거, 미생물 제거 의약품, 식품, 음료, 화학원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량 및 정성 분석 특징 분석기가 있어야만 측정 가능(HPLC, GC, GCMS, LCMS) 결론적으로 여과기는 불순물 제거용이고, 컬럼은 분석장치를 사용하여 성분을 분리하여, 정성 또는 정량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이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19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24.8.26.이전까지는 쟁점물품의 HSK에 대한 시정안내나 행정안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과거 무작위 검사를 받을 때도 처분청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해외 수출자 측에서도 HS 제9027호 세번으로 지속적인 수출을 진행했기에, 당연히 제9027호에 품목분류되는 것으로 이하고, 해당 세번을 이용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248조 의 수입신고의 수리를 통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선행조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34조 에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신고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의 수리' 후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쟁점물품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을 지속적으로 수리하였다는 것은 쟁점물품이 HSK 제9027.90-9099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는 처분청의 묵시적이고 공적인 견해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쟁점물품은 인터넷 사이트(waters.com) 등에서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구매자들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7호로 수입통관을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다수의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면서 쟁점물품의 HSK를 제9027호로 수입통관하고 있다는 것은 관세관행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입신고 시마다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 해석 또는 관행이 대다수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 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이 기존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쟁점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5조 를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이 2001년부터 20여년의 기간 동안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단 한번인 2024.8.26.자 외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시정안내'나 '행정안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는 행정상의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차원에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액체시료를 실린더 내부에 통과시켜 화합물을 분리하는 여과기이므로 HSK 제8421.29-9090호로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인 액체용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HSK 제8421.29-909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고, 소호인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고,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

예:포(cloth)ㆍ펠트이하생략

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충전된 실리카 입자는 투명한 낱알 모양의 다공성물질로 크로마토그래프의 흡착제나 촉매의 운반체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액체 시료를 다공성물질인 실리카 입자가 충전된 실린더 내부에 통과시켜 이동 속도 차이로 화합물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액체를 다공성물질에 통과시켜 분자를 분리시킨다'는 HS해설서 제8421호의 액체용 여과기 예시와 동일하다. 요약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인 액체용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가 속하는 HSK 제8421.29-909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총설과 HS해설서 제9027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421호에 분류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선결정례(조심 2021관104, 2022.4.26.)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9027.90-9099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결정문의 물품은 '면역분석검사화학기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용기'이고, 제3926호(기타 플라스틱 제품)와 제9027호(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 세번의 경합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분품 또는 부속품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상기 결정문에는 관세율표 부·류의 주 규정 및 호의 용어에서 특정 부·류·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 대상물품이 제외 대상인 특정 부·류·호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HS해설서 제9027호에서는 명백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부에 분류하는 타입의 기기(전기식인지에는 상관없다)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외 규정을 우선 검토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나) 쟁점물품이 크로마토그래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6부 규정에 의거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HSK 제8421.29-9090호로 분류해야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크로마토그래프가 제9027호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은 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027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S해설서 제9027호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저출력ㆍ소형ㆍ일반적 구조의 관점에서 명백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예: 시료의 조제나 처리용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부에 분류하는 타입의 기기(전기식인지에는 상관없다)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오븐ㆍ가압멸균기ㆍ건조용이나 스팀용의 오븐이나 캐비닛(cabinet) ; 데시케이터 ; 크러셔(crusher)ㆍ믹서 ; 원심분리기 ; 증류기(stills)ㆍ프레스(press) ; 필터(filter)와 필터 프레스(filter press) ; 교반기(stirrer) ;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율표 제16부(84류〜85류)가 속하는 제8421호의 액체용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Ⅰ)에서 제16부 주요 제외물품을 열거하면서 (h)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는 제8421호에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부의 주 제2호)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관세율표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물품이 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통칙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21호에 분류해야 한다. (다) 유사물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분류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은 HSK 제8421.29-9090호로 분류해야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시료나 용매를 통과시켜 분리시키는 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로 보아 HSK 제8421.29-9090호로 분류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품을 제8421.29호로 분류한 사례가 확인된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24.8.26.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한 시정안내 또는 행정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해야 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9027.90-9099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법령 체제에서 납세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둘째, 청구법인은 OOO 등에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7호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에 해당하고, 이를 믿고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7호로 수입신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필요하며 '판매사이트의 정보'는 신뢰보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는 쟁점물품을 HSK 제8421.29-9090호에 분류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24.11.1.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HSK 제8421.99-9090호(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로 결정하는 등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 및 해외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장은 이러한 신고납부 세액에 부족함이 있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5.13. 2009두237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시정안내 또는 행정안내를 19년 동안 받은 사실이 없어 행정상의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법령 체제에서 납세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7호에 분류하고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WTO 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로 보아 HSK 제8421.29-9090호(기본세율 8%)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장비에 장착되어 액체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컬럼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제 실린더에 실리카 입자가 충전되어 있다. 쟁점물품에 액체시료를 주입하면 시료가 이동상(극성 용매)과 함께 흐르면서 고정상(실리카)과 상호작용을 하여 시료의 성분 중 극성물질은 고정상과 강하게 상호작용해 느리게 이동하고 비극성물질은 이동상과 강하게 상호작용해 빠르게 이동하는 이동 속도 차이로 화합물을 분리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다. HSK 품 명 세율(%)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2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29 기타 9090 기타 기본 8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9099 기타 양허 0 (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1) 국내 품목분류 사례 물품 물품설명 결정세번 (참조번호) LC COLUMN - 액체 크로마토크래피(LC)에 장착되어 분석시료(액체)의 함량을 정성/정량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컬럼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제 실린더 내부에 기공이 형성된 5um 정도의 미세한 silica 입자(특정 성분을 걸러내고 분리하는 필터 역할)가 고밀 충전되어 있음 8421.29-9090 (품목분류1과- 784, 2025.3.13.) 2.5 BAR COLUMN ASSEMBLY - 크로마토그래프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기기로서 컬럼에 고정상(실리카젤 또는 콜리머)을 투입하여 밀도를 일정하게 다진 후 액상의 시료를 비중 및 질량의 확산 속도를 이용하여 분리·정제하는 기구 8421.99-9090 (품목분류2과- 5313, 2014.8.4.) AMICON ULTRA-4, PLBC Ultracel-3 Membrane - 본 물품은 실험실 내에서 각종 시료(세포배양액, 단백질 추출액 등)을 통과시켜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 원심분리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원심분리 튜브, 캡, 필터장치(여과재)로 구성되어 있음 - 항원, 항체 핵산 등의 생물학적 시료 농축 추출, 조직배양액이나 세포 파쇄액에서 고분자 정제, 칼럼용출액 농축액 등을 추출하여 분석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여과용기 8421.29-9000 (8421.29-9090 HS2022 기준) (품목분류2과- 3620, 2014.5.29.) Degasser (ERC-3215a, 3415a) - 원리 : 테프론 재질의 membrane 여과 막을 통해 한쪽은 용매가 흐르고 그 반대쪽은 진공을 가하여 용매에 포함된 가스 제거 - 용도 : HPLC의 주변기기로서 검출기로 유입되는 용매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 용존산소, 질소 등(불순물) 제거 8421.29-9000 (8421.29-9090 HS2022 기준) (품목분류1과- 1993, 2012.8.22.) 2) 해외 품목분류 사례 물품 물품설명 결정세번 (참조번호) Cation- Exchage Gard assembly (양이온 교환 가드 어셈블리) -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홀더와 이온 교환막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프릿 2개로 구성된 HPLC(액체 크로마토그래프)용 필터 시스템이다. HPLC 장치에 홀더가 삽입되고, 프릿은 그 홀더에 삽입된다. 필터 시스템은 HPLC 컬럼을 보호한다. 8421.29-80 DEBTI61410/18-1, 독일, 2019.12.19.) 크로마토그래프 컬럼 -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크로마토그래프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컬럼은 화학혼합물(컬럼 유형에 따라 기체 또는 액체)의 분리를 돕도록 설계되었다. 혼합물의 분리된 원소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컬럼이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프 장비에 의해 식별되고 분석된다. -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프 컬럼에 작용하는 하위 항목은 8421.29-0065이다. 8421.29-0065 N295251,미국, 2018.3.28.) SiliaChrom XT C18 HPLC Columns and SiliaSep Flash Cartridges - 실리아크롬 XT C18 HPLC 컬럼은 항체 및 기타 바이오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생명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도로 순수한 구형 실리카 입자를 포함하는 특수 금속 카트리지이다. - 분리 매체를 포함하여 상온에서 매우 높은 pH(최대 12.0)에서 작동하지만 낮은 pH(최대 1.5)에도 적합한 극성 화합물을 분리한다. 8421.29-0065 N102164,미국, 2010.5.19.)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11.1. 청구법인에게 2024.9.3.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장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인 컬럼이지만 제90류 주2호 가목에 따라 우선 분류되어야 하므로,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21.29-9090호에 분류한다"고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불순물이나 고체 입자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여과기가 아니고, 화학물질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크로마토그래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 가목에 따라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류의 어느 특정호나 제84류․제85류․제91류(잔여 호인 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 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HS해설서 제8421호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A)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액체 시료를 다공성물질인 실리카 입자가 충전된 실린더 내부에 통과시켜 이동 속도 차이로 화합물을 분리하는 컬럼이고,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에 대해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HS해설서 제9027호에서 "저출력ㆍ소형ㆍ일반적 구조의 관점에서 명백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예: 시료의 조제나 처리용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부에 분류하는 타입의 기기(전기식인지에는 상관없다)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외하는 것으로 '오븐ㆍ가압멸균기ㆍ건조용이나 스팀용의 오븐이나 캐비닛 ; 데시케이터 ; 크러셔ㆍ믹서 ; 원심분리기 ; 증류기ㆍ프레스 ; 필터와 필터 프레스 ; 교반기'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크로마토그래피에 전용되는 부분품인 컬럼이라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 가목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421.29-9090호에 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난 19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제9027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당국으로부터 품목분류 관련 어떠한 시정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이 수리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7호에 신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기존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9027.90-9099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OOO 등에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7호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판매사이트의 정보'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HSK 제8421.99-9090호로 결정하였고, 이와 유사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취지에 비추어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관세율표 제8421호로 분류한 국내 및 해외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86조 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7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제18조의2 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84.2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8421.29 -- 기타 -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2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29 기타 9090 기타 기본 8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9099 기타 양허 0 (4) HS해설서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II) 부분품 (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 (B)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C) 제8444호부터 제8447호까지의 섬유기계 부분품(제8448호) (D)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 부분품(제8466호) (E)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 (F)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 (G)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제8522호) (H)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 (IJ) 제8535호․제8536호나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제8538호)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나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하지 않는 한 제8487호(비전기식)나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한다.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 (machinery and apparatus for use in laboratories) 이 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소형의 로(爐)ㆍ증류장치ㆍ분쇄기ㆍ혼합기ㆍ변압기와 축전기(capacitor)는 이 부에 분류한다.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 그러나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ㆍ밀크 여과기ㆍ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하며, 또한 다용도 용기ㆍ탱크 등으로서, 예를 들면, 자갈ㆍ모래ㆍ목탄 등을 적층 모양으로 넣어 여과기로 사용하는 것도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기나 장치에는 액체용인지 기체용인지에 따라서 확연하게 두 가지의 형으로 구분된다.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 포함한다]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나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으므로 ;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water purifier)"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filter)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 (류의 주 제2호)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류의 어느 특정호나 제84류․제85류․제91류(잔여 호인 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 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의 진공펌프는 제8414호의 펌프에 분류하고 ; 변압기․전자석․축전기․저항기․계전기․램프ㆍ밸브 등은 제85류에 분류하며 ; 제9001호나 제9002호의 광학소자는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며 ;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는 항상 제91류에 분류하며 ; 사진용 카메라는 비록 다른 기기(현미경․스트로보스코프 등)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일지라도 제9006호에 분류한다. 제9027호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4)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예: 가스ㆍ액체ㆍ이온ㆍ박층 크로마토그래프) : 가스나 액체의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것. 분석해야 할 가스나 액체는 흡수성 물질의 칼럼이나 얇은 층(thin layers)을 통과하여 검출기로 측정된다. 분석에 있어서 가스나 액체의 특징은 가스나 액체가 흡수성 물질의 칼럼(columns)이나 박층(thin layers)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표시가 되며, 분석해야 할 다른 구성 성분의 양(量)은 검출기의 출력신호의 강도로 표시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 * * * 이 호에는 또한 저출력ㆍ소형ㆍ일반적 구조의 관점에서 명백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예: 시료의 조제나 처리용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부에 분류하는 타입의 기기(전기식인지에는 상관없다)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오븐ㆍ가압멸균기ㆍ건조용이나 스팀용의 오븐이나 캐비닛(cabinet) ; 데시케이터 ; 크러셔(crusher)ㆍ믹서 ; 원심분리기 ; 증류기(stills)ㆍ프레스(press) ; 필터(filter)와 필터 프레스(filter press) ; 교반기(攪拌機 : stirrer) ; 등을 제외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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