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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조심2025관0059
결정일2025-09-16
결과각하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59 (2025.09.16)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24.11.13.부터 2024.12.16.까지 중국 소재 A 및 B(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에게 수출신고번호 OOO 등 9건으로 냉동 민대구․냉동 홍메기․냉동 갈치․냉동 고등어 합계 198,682.5kg(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결제방법을 PT(임가공지급방식), 품목번호를 각각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303.66-0000호․제0303.89-9099호․제0303.89-2000호․제0303.54-0000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2.27.부터. 2025.6.26.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6건으로 냉동 민대구 필레(Fillet)․냉동 홍메기 필레․냉동 갈치 필레․냉동 고등어 필레 합계 115,176.1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후 수입), 품목번호를 각각 HSK 제0304.74-0000호․제0304.89-9000호․제0304.89-5000호․제0303. 89-9000호로 신고하고, 쟁점수출물품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해외임가공한 것이라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두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2.28., 2025.3.6., 2025.4.7., 2025.4.22., 2025.5.26. 및 2025.6.30.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25.5.26., 2025.7.3. 및 2025.7.1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5.8.22. 쟁점처분을 모두 취소(통관검사4과-OOO)하고, 2025.8.29.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2호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kg, 원) OOO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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