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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인이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보세구역 환입 확인을 받고 수입 환급신청정정 승인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환급신청이 없음을 들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68
결정일2025-09-16
결과취소
품목번호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청구인이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보세구역 환입 확인을 받고 수입 환급신청정정 승인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환급신청이 없음을 들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보세구역 환입확인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이를 첨부하여 수입 납세신고정정 승인신청을 제출하여 승인 받았음에도 환급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소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68 (2025.09.16)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청구인이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보세구역 환입 확인을 받고 수입 환급신청정정 승인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환급신청이 없음을 들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보세구역 환입확인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이를 첨부하여 수입 납세신고정정 승인신청을 제출하여 승인 받았음에도 환급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소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24.11.13.부터 2024.12.16.까지 중국 소재 A 및 B(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에게 수출신고번호 OOO 등 9건으로 냉동 민대구․냉동 홍메기․냉동 갈치․냉동 고등어 합계 198,682.5kg(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결제방법을 PT(임가공지급방식), 품목번호를 각각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303.66-0000호․제0303.89-9099호․제0303.89-2000호․제0303.54-0000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2.27.부터. 2025.6.26.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6건으로 냉동 민대구 필레(Fillet)․냉동 홍메기 필레․냉동 갈치 필레․냉동 고등어 필레 합계 115,176.1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후 수입), 품목번호를 각각 HSK 제0304.74-0000호․제0304.89-9000호․제0304.89-5000호․제0303. 89-9000호로 신고하고, 쟁점수출물품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해외임가공한 것이라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두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2.28., 2025.3.6., 2025.4.7., 2025.4.22., 2025.5.26. 및 2025.6.30.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25.5.26., 2025.7.3. 및 2025.7.1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5.8.22. 쟁점처분을 모두 취소(통관검사4과-OOO)하고, 2025.8.29.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2호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kg, 원) OOO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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