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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69
결정일2025-12-02
결과기각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69 (2025.12.02)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8.19.부터 2023.3.6.까지 OOO 소재 A로부터 양념깻잎(SEASONED PERILLA LEAVES, 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 무말랭이무침(SEASONED PERILLA LEAVES, 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 양념고들빼기(SEASONED KOREAN LETTUCE, 이하 "쟁점물품③"이라 한다), 양념마늘쫑지(SEASONED GARLIC STEM, 이하 "쟁점물품④"라 한다), 양념고춧잎(SEASONED PEPPER LEAVES, 이하 "쟁점물품⑤"라 하고, 쟁점물품①․②․③․④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7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군산세관장)은 쟁점물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5.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6.29.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5.2.17.부터 2025.4.7.까지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9.부터 2025.4.18.까지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장아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아찌라 함은 채소류, 향신료 등을 식염, 장류 등에 절이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여 조미 가공한 것이라 하였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도 염장하여 숙성한 깻잎에 간장, 물엿, 고춧가루, 마늘, 액젓, 소금, 참깨, 설탕 등으로 조미한 양념깻잎이 절임류 중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분석회보서 47260-01293, 2010.7.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에서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식품 유형이 장아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품목이다. (2) 양념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양념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에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11개 품목은 미가공식료품(단순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동 규정 어디에도 양념이 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3) 처분청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해석에 착오가 있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12. 단순가공식료품은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이하 생략)'이라고 열거한 것은 이들이 실제 단순가공식료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민 먹거리로서 물가안정 등을 위해 미가공식료품(단순가공식료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단순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 (4) 기획재정부 안내문은 법 규정이 아닌 단순 참고 사항일 뿐이다. 처분청이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안내문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고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대상분류 안내'를 살펴보면, 쌈장은 된장, 고추장이 주원료이며 시장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면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별표1

12. 단순가공식료품 ⑤에 열거되지도 않은 쌈장을 자의적으로 면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된장, 고추장과 양념이 혼합된 쌈장을 면세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안내문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에 쌈장을 열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 안내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양념을 혼합하여 제조한 조미식품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장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별표1

12. 단순가공식료품 ⑤에 열거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등 양념을 혼합하여 제조한 조미식품도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별표1

12. 단순가공식료품 ⑤의 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11개 품명을 열거한 의미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5) 법원의 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장아찌에 해당한다. 법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장아찌(양념깻잎, 양념무말랭이, 양념더덕 등)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5.7.25. 선고 2024구합55918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은 장아찌를 조미나 양념을 하지 않은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체계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장아찌에 양념을 혼합한 식품으로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이 추가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장아찌를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 숙성시킨 저장식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두산백과에서는 '제철에 흔하게 나는 채소를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식초 등에 장기간 저장하여 두고 그 재료가 귀한 철에 먹는 절임류의 일종으로, 오랫동안 저장한 장아찌는 먹기 직전에 꺼내어 물에 한번 정도 헹구어 짠맛을 제거한 후에 갖은 양념으로 무쳐먹거나, 조미하지 않고 그대로 썰어 밥반찬으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장아찌는 소금, 간장, 식초 등으로 단순하게 절인 식품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7.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918호, 2022.6.28. 일부개정)

별표1

이 개정됨에 따라 공고를 통해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를 안내하였다. 2023년 4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에 전화질의 결과 "소금, 간장, 식초 등으로 단순히 절인 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춧가루, 마늘 등과 같은 양념을 혼합한 식품은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또한, 양념 조미식품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김치류, 젓갈류만 양념이 가능하고 다른 식품은 양념을 하면 과세된다는 취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2) 쟁점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장아찌'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하고, 양념이 되었다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식료품의 면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에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이다.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단순가공식료품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취지는 공급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세 생산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미가공식료품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단순가공식료품도 「부가가치세법」 체계와 내용, 정책적 취지에 부합한다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9.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 같은 뜻임). 즉 이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된 '장아찌'에 추가적인 가공이 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1차 가공에 해당하는 절임에 더하여 고춧가루, 마늘 설탕 등을 혼합한 가공식품, 즉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물품으로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며, 기초식생활필수품으로도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양념고들빼기, 양념마늘쫑지, 양념고춧잎으로 총 5종의 물품이다. 쟁점물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염장된 재료에 고춧가루·물엿·간장·L-글루탐산나트륨 등의 양념을 혼합하여 조미된 재료가 사용되었다. <표2> 쟁점물품 성분내역 품명 한글명 쟁점물품 성분 SEASONED PERILLA LEAVES 양념깻잎 SALTED PERILLA LEAVE 70%, 간장 6.03%, 물엿 5%, 고춧가루, 양파, 마늘, 멸치액젓, 정제소금, 정제수, 생강, L-글루탐산나트륨, 잔탄검, 다시마, 당근, 설탕, 대파, 새우젓 SEASONED DRIED RADISH 무말랭이무침 DRIED RADISH 64%, 물엿 10%, 고춧가루 5.9%, 멸치액젓, 설탕, 고춧잎, 마늘, 간장, 참깨, L-글루탐산나트륨, 생강, D-소비톨 SEASONED KOREAN LETTUCE 양념 고들빼기 SALTED KOREAN LETTUCE 65%, SALTED ANCHOVY 4.2%, RED PEPPER POWDER 3.65% SEASONED GARLIC STEM 양념 마늘쫑지 절임마늘쫑 70%, 멸치액젓 6%, RED PEPPER POWDER 5.04%, 물엿 5%, D-소비톨, 마늘, 포도당, 양파, 설탕 SEASONED PEPPER LEAVES 양념 고춧잎 염장고춧잎 75%, 물엿 5%, 멸치액젓 5%, 고춧가루 5%, 설탕, 마늘 2%, 새우젓, 간장, D-소비톨, 정제수 등 (나) 청구법인은 양념깻잎장아찌의 식품 유형을 설명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식품공전 해설서 질의/응답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양념깻잎장아찌 설명 자료(발췌) Q

1. 양념깻잎장아찌의 식품 유형은 무엇인가요? ☞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3. 13-2 4) (1) 절임식품에 해당됩니다. 13-2 절임류 1) 정의 ;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향신료, 과일류,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기하여 가공한 절임식품 및 당절임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절임식품 : 주원료를 식염, 장류, 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조미․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단순가공식료품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고 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기획재정부 공고(제2022-93호, 일부 발췌) ○○○ (라) 청구법인은 장아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 처리결과(식품기준과-OOO, 2010.7.2.)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분석회보서(문서번호 : OOO, 2010.7.7.)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바) 처분청은 양념 조미식품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양념 조미식품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 연번 질의내용 국세청 회신 내용 1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국세청 홈텍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中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한 경우 과세되고, 조미 양념한 경우도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봄 2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절임식품(장아찌) 판매 법인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말린 무(무말랭이)를 절단하여 식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금물에 8시간 절인 후, 고춧가루 등의 부원료를 사용한 양념에 버무린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과세여부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 서면-2019-부가-OOO(2020.10.29.) 3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김치 절임류를 소매하는 영세업자로서 김치 절임류(깻잎무침, 마늘장아찌, 무말랭이무침, 멸치볶음 등)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OOO(2004.7.16.) 4 시장 또는 중간업자로부터 고추와 깻잎을 구입하여 간장에 절인 후 2개월 정도 발효과정을 거친 후 저장하기 전에 부패방지와 입맛 돋우기 위하여 소량의 식초와 당분을 첨가하여 출고한 물품에 대한 질의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OOO(2004.4.29.) 5 절임류 및 조림류를 포장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조미료·향신료 등의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OOO(2001.4.30.) 6 밑반찬 및 게장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OOO(2000.10.2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장아찌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장아찌는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 숙성시킨 저장식품' 또는 '제철에 흔하게 나는 채소를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식초 등에 장기간 저장하여 두고 그 재료가 귀한 철에 먹는 절임류의 일종'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소금과 간장으로 절인 깻잎등에 물엿, 마늘, 고춧가루, 새우젓, L-글루탐산나트륨 등의 양념을 혼합한 것이고,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깻잎 등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깻잎 등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에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에 대해서는 기존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14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양념깻잎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한 점, 국세청은 2000년 이후 김치류, 젓갈류를 제외한 더덕, 콩, 멸치, 깻잎 등 식료품을 양념과 혼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2022.7.1.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여 장아찌 중 단순절임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등의 조미식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56호, 2025.8.26.) 14-1 김치류 김치류라 함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김치와 김치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김칫속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원료로 사용되는 채소류는 이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식물성 원료에 고춧가루, 당류, 식염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채소류 등에 첨가, 혼합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20-2 젓갈류 젓갈류라 함은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증량을 목적으로 물(식염수 포함)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조미액젓은 제외한다). (2) 창난젓의 제조 시 훑기, 세척, 빛을 이용한 이물검사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용구류는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녹이 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부식에 강한 소재이어야 한다. 4) 식품유형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식염('식해'의 경우 식염 및 곡류 등)을 가하여 발효 숙성시킨 것(생물로 기준할 때 60% 이상)을 말한다. 젓갈에 고춧가루, 조미료 등을 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 젓갈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 또는 이에 여과・분리하고 남은 것을 재발효 또는 숙성시킨 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액젓에 염수 또는 조미료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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