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부족할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8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육류수입업을 영위하는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은 2020.2.7.부터 2020.11.27.까지 OOO의 정육업체로부터 닭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1건으로 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관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세 OOO원이 체납되었고(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 이에 처분청은 2021.1.20. 체납법인 소유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공장 토지 및 건물(이하 "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2021.2.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인가결정(OOO호)을 받았고, 체납법인은 2021.9.13. 법인의 지분구조를 변경하여 청구인의 체납법인 소유지분이 100%에서 1.99%로 감소하였으며, 위 회생절차는 2022.8.22. 종결되었다.
라. 한편, B와 C(이하 "근저당권자"라고 한다)은 2017.5.2. 압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자 중 B가 2025.3.6. 압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2025.3.14. 대구지방법원에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마. 처분청은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관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아 2025.5.2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5.6.11. 청구인에게 다시 체납세액을 2025.7.1.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7.1.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7.2. 청구인의 개인계좌 2개(OOO)를 압류하였고, 2025.7.3. 및 2025.7.4. OOO은행 계좌로부터 OOO원, OOO은행 계좌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5.7.14. 두 은행에 각 계좌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다음날인 2025.7.15. 압류해제가 완료되었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발생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과점주주)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법인세에 대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쟁점처분은 체납법인의 2020년도 관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것인 점, ③ 위 관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체납법인의 2020사업연도의 말일은 2020.12.31.이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점, ④ 청구인은 2021.2.22. 대구지방법원의 OOO호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한 회생절차에 있었고, 그로 인해 체납법인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2020년 관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⑥ 처분청은 이 사건 경매에서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 점, ⑦ 처분청은 이 사건 경매로부터 이 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 당시 압류 부동산의 담보가액은 약 OOO원이고, 처분청의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자의 채권금액은 약 OOO원이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경매에서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가) 체납법인은 2021.2.22. 대구지방법원 OOO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1.9.13. 회생계획인가를 결정한 후 2022.8.2. 종결하였는바, 2021.9.13. 회생계획인가 당시와 현재의 채권과 채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나) 쟁점처분 당시 압류 부동산의 평가액은 약 OOO원이고, 처분청 및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합은 약 OOO원이며, 처분청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선순위이므로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표1> 대구지방법원 2021.9.13. 회생계획인가 당시 상황 ○○○ <표2> 쟁점처분 당시 상황(2025.5.21.) ○○○ (다) 설령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처분청이 배당받은 금액이 체납세액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청은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관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하였다. (가)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은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4756 판결).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분은 「민사집행법」, 「민법」, 「국세징수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순위를 결정하며, ① 집행비용 ( 「민사집행법」제53조 등), ② 필요비 및 유익비( 「민법」 제203조 등), ③ 소액임차인 등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등), ④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당해세'(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등), ⑤ 담보물권 및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채권 (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 등), ⑥ 일반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 ⑦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보다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 ⑧ 공과금 등 기타 공공요금, ⑨ 일반채권(가압류,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권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 실제 2021.5.3.자 관리인 조사보고서상 가액은 약 OOO원이지만, 근저당권자인 B와 C의 근저당 설정일(2017.5.2.)이 납세의무의 성립일(2020.2.7.~2020.11.27.)보다 앞서므로 이들의 채권이 우선 배분된다. 더구나 북대구세무서장은 채권신고 당사자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의 당사자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5순위보다 우선하는 4순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압류 부동산이 예상 감정가에 매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매각금액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능성은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처분 당시 압류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약 OOO원이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쟁점처분은 2025.5.21.에 이루어졌으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2025.8.11. 진행되어 2025.8.29. 작성되었으므로 쟁점처분 당시에는 약 OOO원의 감정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지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 2) 청구인은 압류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C의 채권액이 약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이 발행한 「채권 계산서」에 따르면, 2025.3.8. 기준 C이 체납법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금액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설령 압류 부동산의 감정가액인 약 OOO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찰시 매각 예정가격은 약 OOO원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고, 약 15개월이 소요되는 경매절차와 이에 따른 이자비용,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북대구세무서장 등의 채권을 고려할 때 매각대금 배분순위 7순위에 해당하는 처분청이 매각대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건대, 체납법인의 압류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매각대금만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예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과세요건 사실이 세법상 과세요건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이른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과세요건(과세표준·세율·과세물건·납세의무자)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나) 관세의 납세의무 또한 4가지의 과세요건(과세표준·세율·과세물건·납세의무자)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관세법」 제15조 에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율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관세율표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서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하는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수입신고 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 역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각 수입신고일(2020.2.7.부터 2020.11.27.까지)에 이미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출자자의 출자 총액 비율을 확인했을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20.2.7.부터 2020.11.27.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1건으로 신고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은 2021.1.18. 대구지방법원에 회생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1.9.13. 이를 인가하였다.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은 2021.9.13. 100%에서 1.99%로 감소하였다. (다) 압류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 B는 이 사건 경매를 2025.3.5.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하여 2025.3.6. 개시되었고, 처분청은 2025.3.14. 체납세액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아 2025.5.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7.2. 청구인의 개인계좌 2개(OOO)를 압류한 후, 2025.7.3. 및 2025.7.4. 예금액 총 OOO원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D 경북지사가 대구지방법원의 의뢰를 받아 조사작성한 2025.8.29.자 압류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1) 위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25.8.11. 기준 압류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및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합은 약 OOO원이고, 처분청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처분 당시 2025.8.29.자 압류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처분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부산지방법원의 '경매 유찰 시 저감비율 상향 조정' 자료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의 2023년〜2024년의 매각률은 28.8.%이고, 매각가율은 67.5%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설령 압류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약 OOO원으로 적용하더라도 매각 예정가격은 약 OOO원이며, 경매 소요기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매각대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의 회생개시결정으로 청구인의 체납법인 보유지분이 1.99%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경매로부터 이 건 조세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압류 부동산의 2025.8.29.자 감정평가서는 쟁점처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2021.5.3.자 관리인 조사보고서상 압류 부동산의 가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여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체납세액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할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은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는 것이지 체납처분을 종결하고 징수부족액이 확인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