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 상세
조세심판원 결정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75
결정일2026-01-15
결과재조사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5항제1호 / 관세법 제421조 제2항제3호

쟁점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입신고된 물품임을 전제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75 (2026.01.15)
세목관세
결정유형재조사

제목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입신고된 물품임을 전제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5항제1호 / 관세법 제421조 제2항제3호

주문

1. 인천세관장이 2025.6.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인천세관장이 2025.6.17.부터 2025.6.23.까지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하거나,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며 현지에 법인체(A,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를 설립하여 유명상표, 패션잡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구매대행업자로서 구매자(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관세사 및 특송업체)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방법(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물품가격이 OOO달러를 초과함에도 OOO달러 이하인 것으로 하여 목록통관하거나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5.6.12. OOO에 청구인을 고발한 후, 2025.6.17.부터 2025.6.23.까지 저가로 수입신고 한 OOO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는 한편, 2025.6.25. 목록통관 비대상물품을 목록통관(OOO건)한 밀수입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은 실제가격과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가 워낙 많고 종류 또한 방대하고, 수입신고 내역 또는 목록통관 내역 상의 품명으로는 실제가격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신고된 품명과 동일품명에 해당하는 가격자료 중 가장 낮은가격의 물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기준가격 중 일부에서 실제 물품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다수 발견되었다. 처분청은 실제 가격이 미화 OOO달러(USD) 미만인 건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 <표1> 실제 가격이 미화 OOO달러(USD) 미만인 수입 건 (단위 : 원) ○○○ 또한, 위 <표1> 외에도 미화 OOO달러(USD)를 초과하지만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는 수입 건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준가격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청구인이 2024.8.14. 제출한 자수서 및 1·2차 신문조서에서 인정하고 동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 건의 과세가격 및 처분대상을 결정하였다.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입신고한 OOO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점하여 판매한 오픈마켓들로부터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판매내역 약 OOO 건을 확보하였으나, 판매내역과 수입신고 내역을 1 대 1로 매칭할 수 없었다. 청구인 역시 거래가격 증빙자료 관리 미비 등의 사유로 각 신고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증빙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자백하고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하고 최대한 정확한 과세가격을 파악하고자 나름의 기준을 세웠는데 이는 청구인도 동의한 바 있다. (가) 과세가격 결정 처분청은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처분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하인 정보기준 반입신고 내역이 1회뿐인 건 중에서 판매내역상 구매자 정보와 매칭되는 건을 선별하여 그 중 원화 OOO원 미만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제외하여 각 거래건의 품명과 가격을 확인하였다. 이때 동일한 신고품명에 다수의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매칭된 신고 품명의 종류는 최종적으로는 OOO건으로 확인되어 이를 기준품목이라 칭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전체 신고내역 OOO 건에 일괄적용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2025.2.10.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배송비 OOO원을 추가로 일괄 적용하여 저가신고 내역을 선별 및 확정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세관에 품명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면세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였을 가능성과 청구인측 사유나 구매자측 사유로 정가보다 낮은 가격대에 물품을 구매하였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일부 검토하여 본 결과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와 상응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처분청은 이 선별 기준을 신뢰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립한 기준을 신문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동의하였다. (나) 처분 대상 건 선정 처분청은 청구인 동의 하에 기준품목과 기준가격을 설정하였고, 2회차 신문 시점에서 수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이 세관에 신고한 160,362건 중 목록통관 1,695건과 일반수입 74,343건에 대하여 혐의를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지받은 뒤 이를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그 이후에도 검찰 송치 직전까지도 청구인이 추가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적극 검토하였고, 해당 건이 실제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최종 확정된 건은 OOO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5.6.4. 대리인을 통해 최종 동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최대한 청구인의 진술을 반영하여 「관세법」의 원칙 내에서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방식을 통하여 쟁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자수서와 두 번의 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다. (2)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후 실제 물품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이 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처분을 부정할 수 없다. 청구인측은 쟁점처분 중 실제물품 가격보다 기준가격을 높여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증빙자료 상의 구매자명을 수입자로 하여 반입된 신고 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해당 건들의 신고가격은 실제 물품원가에 근접하며 세관 적용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수는 해당 신고품명으로 국내 반입된 신고건수와 대비하여 매우 미미하므로 이것만으로는 기준가격에서 상당수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세관에 제출한 신고내역 약 16만 건의 신고 품명은 약 3만 4천 종으로 처분청은 이 모든 신고 품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최대한 입증가능하고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 및 적용하고자 전술한 방식을 활용하여 전체 품명 중 OOO건의 품명에 대해서만 저가신고 여부를 판별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사가 개시되었던 2024년 8월 자신의 행위를 자수서를 통해 자백하였으나 거래가격 증빙자료 관리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2회차 신문이 실시된 2025년 1월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의 하에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범죄사실을 2025년 1월 확정하였고, 2025년 5월 검찰에 송치 전까지 청구인에게 약 5개월의 추가 검토기간을 제공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성실히 검토한 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한 물품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은 실제가격과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주로 거주하며 쟁점수출자를 설립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인 OOO 카페(카페명 : OOO, 셀러명 : OOO) 또는 OOO 스마트스토어(스토어명 : OOO) 등을 통해 쟁점물품을 현지에서 해외구매대행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2019.8.5. 국내에 OOO이라는 상호로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복수의 오픈마켓에 현지 아울렛 등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리스트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광고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OOO 현지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OOO 현지에 설립한 법인(쟁점수출자) 명의를 수출자로, 구매자를 수입자로 하는 내용의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배송하는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OOO 현지와 국내에서 발급받은 청구인 본인 명의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 및 통관목록 금액과 당발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수입내역과 당발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단위:미화천달러(USD)

○○○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처분하였다. <표3> 쟁점처분 내역 (단위 : 원) ○○○ (마)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실제 지급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가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비록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간의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수입신고 한 건에서 기준가격 중 일부에서 실제 물품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다수 발견되어 일부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 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청구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세의무자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서 각 목의 적용대상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으로 전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간이신고된 물품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한 물품은 같은 법 제241조 제2항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보아 청구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한 점,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 또는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 제1항(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 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

(2022.12.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된 것)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은 제254조의2 제1항 및 제258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제271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 제3항(제271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OOO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OOO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OOO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3 (일부발췌)>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예 조건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 (예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 75 필수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75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