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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조심2025관0081
결정일2025-11-04
결과각하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81 (2025.11.04)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0.4.10.부터 2021.2.22.까지 OOO 소재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건으로 암염(巖鹽)의 일종인 CRYSTAL SALT GRANULES - LIGHT PINK(히말라야 핑크 솔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4.18. 청구인에게 수입신고 시 면세받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쟁점처분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2025.4.18.자로 체납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체납 사실 통보를 받고서야 쟁점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5.8.5.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5.8.18. 쟁점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2호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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