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21.11.1.부터 2024.10.28.까지 OOO 소재 수출자 A로부터 OOO ASSORTED CHILLI PEPPER(일본명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1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103.90-9030호(혼합 조미료, 조정관세율 45%)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28.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쟁점물품이 HSK 제0904.22-0000호(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의 열매, WTO 협정관세 미추천세율 27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4.11.11.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분석결과에 대해 재분석을 의뢰하여, 처분청은 2025.1.16.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25.2.13. 기존과 동일한 결정으로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제0904.22-0000호(WTO 협정관세 미추천세율 27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25.5.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하고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증액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5.11.7.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 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 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 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