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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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관련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 산정시 정유이체 주·부산물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투입 원료별로 산출되는 정유이체 주·부산물의 정확한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지 아니한채 자의적으로 방향족 원료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은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9.21.부터 2021.12.13.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OOO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2건으로 OOO 제조용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사단법인 B의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이하 "이 건 추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물량을 신청하고 추천받아 할당관세율 0.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5.2.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추천요령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 대상 OOO 물량 계산 시 이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추천받은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산정되어 할당관세율(0.5%)을 적용받은 OOO(약 OOO 배럴)에 대해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2022.9.19.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에 대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22.9.2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8건에 대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②처분"이라 하고, 선행①처분과 선행②처분을 합하여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12.13. 처분청에 가산세 OOO원(= OOO원 + OOO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은 2024.12.10. 각하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광주세관장은 2025.3.17.부터 2025.3.28.까지 여수세관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추천물량 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에 대하여 란별 중량에 의한 안분을 하지 않아 세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5.5.12. 처분청에 누락된 세액에 대한 처분 요구를 하였다.
바. 이에 처분청은 2025.5.19. 및 2025.6.20. 수입신고번호 OOO 등 20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OOO 원료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은 할당관세율 적용 대상 물량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OOO 제조용 OOO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취지는 국내 OOO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기초 원재료인 OOO를 직접 수입할 때는 낮은 관세율(0.5%)이 적용되는데, OOO(관세율 3%)를 수입·정제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OOO를 원재료로 사용하면, OOO에 부과된 관세가 OOO에 전가되어 세율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OOO 제조용 OOO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만약 OOO를 정제하는 과정(이하 "OOO공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OOO가 OOO공정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이 다시 OOO공정으로 이체되어 OOO공정에 사용되는 부분(OOO이체 주․부산물)이 존재한다면, 이는 당초에 투입한 OOO 물량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OOO이체 주·부산물의 공제는 이 건 OOO를 투입하여 OOO공정에서 생산된 OOO가 사내로 대체되긴 하였지만 그 OOO가 최종적으로 사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OOO공정으로 다시 이체된 것에 관한 것인바, 이러한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할당관세를 산정하게 된다면 낮은 할당관세율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OOO이체 주․부산물로 공제되어야 하는 대상은 당초 할당관세가 적용된 OOO로부터 발생하여 OOO공정에 투입된 OOO 물량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나, 이 OOO이체 주․부산물 물량에는 청구법인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외부에서 구입한 후 OOO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OOO 및 OOO(이하 "OOO 원료"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OOO이체 주․부산물은 처음부터 할당관세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그 물량 만큼을 할당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본 선행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2) 이 건 추천요령 산식에 비추어서도 OOO 원료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은 할당관세율 적용 대상 물량 산정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 건 추천요령 제1조에서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자에 대한 세부추천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추천대상 품목은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 추천요령 제7조 및 각 호 서식에서는 '할당관세 대상 OOO량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도식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특히, 이 건 추천요령 제7조 제2항은 "신청자별 대상 OOO 공급물량은 제8호 서식의 전전월 국내 OOO 공급물량을 기준(단, 전전월 국내 OOO 공급물량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월의 국내 OOO 공급물량을 적용한다)으로 하되,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사외구매물량 및 OOO 수입 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OOO의 비율(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등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 제8호 서식의 사내이체는 OOO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 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OOO제품 제조에 사용된 물량은 제외한다. 단 OOO시설에서 생산된 자가연료(OOO시설에만 사용되는 양을 말한다)는 제8호 서식의 사내이체량에 포함한다. 국내 OOO 공급물량은 사외판매 및 사내이체 물량을 말하며, 사외판매는 OOO업체, OOO제조업체에 공급한 OOO 물량의 합계로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할당관세 추천 대상 OOO량은 대상 OOO 공급물량에 단위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대상 OOO 공급물량은 국내 OOO 공급물량에서 OOO 수입물량을 제외한 후 무관세 OOO비율(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OOO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산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애당초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관세 등으로 수입된 OOO의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OOO 제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자체가 없으므로 그 비율을 제외하여야 한다. 국내 OOO 공급물량은 사외판매 부분과 사내이체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건 추천요령은 그 중 사내이체에 관하여 'OOO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 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OOO제품 제조에 사용된 물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OOO공정에서 생산된 OOO 중 OOO 공정에 투입된 OOO 물량을 기준으로, 이후 주·부산물이 발생하여 다시 OOO공정으로 이체되어 OOO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다시 투입되는 부분(OOO이체 주·부산물)은 사내이체 물량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그 결과 OOO이체 주·부산물에 포함되는 물량이 늘어나면 사내이체 물량이 줄어들어 국내 OOO 공급물량 및 대상 OOO 공급물량 역시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상 OOO 공급물량에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대상 OOO량(할당관세)'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된다. 즉 OOO이체 주·부산물이 차감되어야 할 대상은 사내이체 물량인데, 사내이체 물량은 이 건 추천요령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OOO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 물량(당초 할당관세율이 적용된 OOO)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 OOO 공정에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 중에 OOO이체 주·부산물을 차감하는 산식에 있어 청구법인이 별도의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한 OOO 원료 및 그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즉, 단지 OOO 공정에 독립적으로 공급된 또 하나의 '원료'일 뿐,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와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 사내이체 물량을 산정하는 계산식에 개입될 여지는 애당초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완전히 다른 절차를 통하여 할당관세와 무관하게 수입한 OOO 원료 및 그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을 OOO이체 주·부산물에서 공제하여 할당관세 적용대상 OOO량을 산정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 건 추천요령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의 독립적인 위법사유(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뿐만 아니라 본세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같은 뜻임). 본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외부에서 조달한 OOO 원료로부터 발생한 OOO이체 주․부산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하여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추천요령 제10호 서식 주석 2)항에 따르면, OOO이체 주․부산물은 OOO시설에서 OOO시설로 이체되는 물량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체 주․부산물에서 이 건 OOO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사내이체 물량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OOO이체 주․부산물에 이 건 OOO 원료로부터 생성된 주․부산물까지 전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622 판결, 같은 뜻임). 단순히 현실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확하게 위법한 부분이 존재하는 과세처분 전부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OOO 원료에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산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사내이체 물량에서 제외하였는 바, 단지 100% 완벽하게 산정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에게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OOO 제조용 OOO에 대한 할당관세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적용과 해석․운영에 대하여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그 동안 할당관세 대상 OOO량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B에 성실히 제출하여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OOO이체 주․부산물에 이 건 OOO 원료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을 제외하는 산식이 한번도 문제되었던 적이 없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B의 관리감독 결과를 신뢰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관할 세관 정기 관세조사에서도 이 건 OOO 원료로부터 생성된 OOO이체 주․부산물 관련 산정 방식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B는 2020년 경 외부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신청 기업(7개)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물량에 대한 분석 및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이 건 OOO 원료로부터 생성된 OOO이체 주․부산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관리감독 기관과 과세관청의 입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OOO 원료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을 OOO이체 주․부산물에 포함하지 않고 할당관세 대상 OOO량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관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는 부과과세 방식 조세와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같은 뜻임). 가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그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는 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 신고기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가산세는 부과과세 방식 조세와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0.2.14., 선고 2018누6026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25.5.19., 2025.6.20. 청구법인에게 할당관세 추천물량의 과세가격 산정시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을 란별 중량에 의한 안분 없이 한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누락된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듯이(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위 부족한 관세액(운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부과징수가 합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 또한 적법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이 건 추천요령 제7조(대상 OOO량의 산출방법) 제1항에 따르면, 할당관세 추천 대상 OOO량은 '대상 OOO 공급물량'에 단위 소요량을 적용하되 부산물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대상 OOO 공급물량'은 제8호 서식의 전전월의 '국내 OOO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내 OOO 공급물량'은 ①사내이체 물량과 ②사외판매 물량을 합한 것을 말하며, '사내이체 물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 건 추천요령 제10호 서식에서는 "OOO이체 주․부산물은 OOO시설에서 OOO시설로 이체되는 물량을 말하며 다만, OOO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연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 건 추천요령에 따르면, OOO이체 주·부산물품은 OOO시설에서 OOO시설로 이체되는 물량은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물량 전체를 사내이체 물량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OOO에서 정제공정을 통하여 OOO 등을 생산하고 ⅰ) 이와 같이 수입OOO에서 생산된 OOO, ⅱ)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는 탈황 고정과 OOO 전환공정을 거친 후 OOO 공정에 투입되는데 이때, ⅲ)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원료를 함께 원재료로 동 공정에 투입하고, 이 중 OOO제품(OOO 등)으로 생산되지 않은 주․부산물인 OOO 등이 OOO공정(시설)에서 OOO공정(시설)으로 이체된다. 따라서 OOO시설에서 OOO시설로 이체되는 주․부산물에는 ㉮ 수입OOO 정제공정에서 생산된 OOO로부터 생성된 주․부산물, ㉯ 수입 OOO에서 생성된 주․부산물, ㉰ OOO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 ㉯, ㉰ 전체가 OOO시설에서 OOO시설로 이체가 된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이 중 "㉰ OOO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에 대하여만 사내이체량 공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OOO시설에 투입된 원재료에서 생성되는 이 건 주·부산물(㉮, ㉯, ㉰)은 모두 OOO시설로 이체되나, 청구법인은 ㉰ OOO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을 이 건 추천요령 제10호 서식의 사내이체량 공제에 포함하지 않아, 이 건 추천요령 제8호 서식의 할당관세 대상 OOO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OOO이체 주·부산물 발생 공정 도식화> ○○○ OOO공정은 통합공정이라는 특성상 수입OOO에서 생산된 OOO, 수입 OOO, OOO 원료를 함께 투입·화학반응을 일으켜 주·부산물이 만들어지므로 그 발생 원천이 달라서 이들 3가지 주·부산물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이에 청구법인도 최종 생산량 계산이 가능한 OOO의 생산비율을 사용하고 수입 OOO의 수출국내 Survey Report 자료상의 조성 비율을 참고하여, OOO 외의 최종 생산량을 추정한 후 '㉰ OOO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을 추정하여 산출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OOO공정 특성상 '㉰ OOO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이를 추정하여 산출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와 같이 추산한 물량을 'OOO이체 주·부산물'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한 이 건 추천요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할당관세 대상 OOO량을 과다하게 추천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건 추천요령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과세관청에 질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 제조에 사용되는 OOO'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산정하면서 청구법인 산정 방식 및 관련 법 해석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할당관세 물량을 과다 산정하였는바,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회사는 OOO를 수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OOO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를 OOO공정이라 한다. 이처럼 OOO공정을 통해 생산된 OOO제품인 OOO는 가공공정을 거쳐 OOO 등 생산하는데, 이를 OOO공정이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OO는 분리 공정을 거쳐 다시 중질 OOO와 경질 OOO로 분리된다. 중질 OOO는 리포머(Reformer, 접촉개질시설) 등을 통해 가공되어 OOO제품의 원료가 되는 주산물인 OOO(이를 통틀어 'OOO'라 하고, 이들의 혼합물을 'OOO'라 칭하며, OOO를 생산하는 공정을 'OOO 공정'이라 한다)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주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OOO 등 부산물이 발생하며, 이러한 부산물은 다시 OOO공정으로 이체되어 휘발유 등의 블렌딩에 이용된다. (나) OOO공정 중 OOO 원료를 통하여 OOO제품(OOO)을 생산하는 공정을 OOO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 그림에서 No. 1 Aro., No. 2 Aro., No. 3 Aro.,를 이하 각각 "OOO 1공정, OOO 2공정, OOO 3공정"이라 한다). ○○○ OOO 1․2공정은 OOO 또는 외부에서 조달한 OOO를 투입하여 OOO 등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OOO 3공정은 OOO을 원료로 투입하여 OOO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와 같이 각 공정에서 주․부산물(OOO)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 중 일부가 다시 OOO공정에 이체되어 OOO제품(OOO공정으로 생산된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리고 OOO 1․2공정에서는 OOO이 발생하는데, 이는 OOO 3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외부에서 별도로 조달한 OOO도 같이 투입한다. (다) 「관세법」 제71조 제3항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서 「관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일정 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그 대상물품으로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를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관세율 0.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는 OOO 제조에 사용되는 OOO의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사단법인 B'를 지정하고, 동 협회가 공고한 이 건 추천요령에서는 OOO 제조용 OOO 수입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OOO량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 모두 전체 OOO이체 주․부산물 물량 중에서 OOO 원료로부터 발생한 OOO이체 주․부산물 물량을 구분하여 산출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리감독 기관과 과세관청의 입장을 신뢰하여, 이 건 OOO 원료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을 OOO이체 주․부산물에 포함하지 않고 할당관세 대상 OOO량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관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추천요령에서는 사내이체 물량에서 OOO이체 주․부산물 물량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 OOO이체 주․부산물에는 ① 수입OOO 정제공정에서 생산된 OOO로부터 생성된 주․부산물, ② 수입 OOO에서 생성된 주․부산물, ③ 이 건 OOO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투입되는 원료별로 산출되는 OOO이체 주․부산물의 정확한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고, 사단법인 B 등 관계기관이 투입되는 원재료별로 산출된 OOO이체 주․부산물을 별도로 사내이체 물량에서 제외하는 OOO이체 주․부산물로 구분할 실익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이 건 추천요령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OOO 원료에서 산출되는 OOO이체 주․부산물은 처음부터 할당관세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할당관세 대상 OOO량 산출방식 및 관련 법해석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 건 OOO 원료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을 OOO이체 주․부산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할당관세 물량을 과다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30
나.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92조(할당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3) 사단법인 B 공고 제2018-1호 2018년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