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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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과세절차와 형사절차는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하여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해 적정한 과세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와 무관한 적법한 처분이고, 쟁점물품의 구매 횟수, 수량 및 복용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자가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08건의 건강기능 식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해외에서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인 및 제3자 명의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으로 감면 신청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24.4.29.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여, 2025.2.4.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2025.7.1. 청구인에게 OOO 등 196건에 대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은 형사재판과 범칙조사의 본질적 구분을 무시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범칙조사 결과는 세관이라는 행정기관 내부의 조사 및 행정처분에 불과하며, 개인의 형사상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사법부의 형사재판 결과와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즉, 범칙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칙조사 결과를 마치 법원의 최종적인 형사재판 결과로 착각(의도적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아직 무죄로 추정되는 상태임에도 미리 유죄를 확정하고 불법적인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는 처분청의 권한 범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권력 남용이다. (2) 처분청은 「관세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이 건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관세법」 자가소비 해외직구 면세 기준
1박스6병,미화150달러(USD)이하
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당시 관세청 스스로도 이를 정상통관 처리 및 수리까지 완료했던 합법적 행위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거에 스스로 합법으로 인정한 행위를 뒤집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수입신고 후 정정(수정신고)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수입자)인 청구인만이 할 수 있는 절차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이를 직권으로 강행한 것은 명백히 권한 남용이다. 더불어 처분청은 세액경정 및 과세처분에 있어 「관세법」 및 「행정절차법」 상 규정된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 「관세법」 상 세액을 경정․고지할 때는 ① 과세전통지, ② 의견제출, ③ 세액경정통지, ④ 납부고지서 고지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과세전통지서 발행 및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세액경정통지서의 납부고시서를 동시에 발송하는 등 법에 정해진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청구인의 의견제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관세법」 제38조의3 및 「행정절차법」위반이자,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히 위법한 절차이다. (3)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처분청의 수사보고서는 명백한 허위 조작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왜곡을 담고 있다. (가) 수사관의 추측을 사실로 둔갑시켜 재판부 및 행정처분 담당자를 오도하려 한 명백한 조작 행위이다. 수서보고서에서 수사관 스스로 '추정함', '의심함'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구성하여 이 건 관세의 근거로 삼았다. 처분청 수사관은 청구인의 자가소비 해외직구 물품가격을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여 불법적으로 과세액을 높였다. 이는 과세의 기본 원칙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세표준 산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의 구매대행 고객 명의로 정상 통관 처리된 물품에 대한 단순 운송장 번호 알림 문자를 마치 청구인이 고객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왜곡하였다. 고객 명의로 통관된 물품의 운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대행업자의 정상적인 업무임에도 이를 판매 행위로 포장하여 청구인에게 불법 판매의 혐의를 덮어 씌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대행 고객 개인통관고유부호 문자, 구매대행 고객과의 실제 거래 내역, 청구인의 자가소비해외직구 물품과 다른 구매대행 고객 물품이 보이는 주문서 등 객관적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무시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택과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모든 자료를 보고 갔지만, 쟁점물품이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되었는지 입금내역, 판매 게시글, 택배 발송지 등 객관적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직접 복용하고 가족이 소비하였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범칙조사 결과에 의한 경정이라 기재하였지만 이는 법적으로 이유 부기가 충분하지 않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어떤 근거로 과세가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야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범칙조사 결과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기재하여 청구인이 입증한 물품 불일치와 시기 모순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아직 판결도 안 된 수사보고서로 상고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내용을 다수 인용하며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① 재판중인 형사재판은 증거가 아니라 사후적 판단 결과에 불과하고, ② 해당 형사재판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③ 비록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조세부과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독자적 입증을 대체할 수 없다. (마)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제3자 판매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과 추정, 진행 중인 형사재판 인용으로 이를 대처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자이기 이전에 청구인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는 개인 소비자로 소액면세 한도
미화150달러(USD),6병
를 지켰으며, 이는 개인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연인 명의로 청구인 가족 6인과 청구인의 연인 가족 4인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으로 이용한 것이다. (사) 처분청이 판매의 결정적 증거라 주장하는 "팔아봐야겠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외 판매자에게 단가 할인을 받기 위한 비즈니스적 멘트(Nego)이다. 메시지에서 "2026년"이라는 구체적 시점 또한 현재 수입 건과는 무관한 먼 미래의 가설이며, 의지의 표현과 실행된 거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아) 처분청은 자가 소비로 정상 통관․반출된 물품을 사후적으로 사용물품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단순한 신고서 기재 오류의 정정이 아니라 과세요건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정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 정정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결과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세액경정통지서에도 '범칙조사 결과에 의한 경정'이라 명시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세액경정에 해당한다. (자) 쟁점물품 중에는 2020.4.3. 이미 반출된 건도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인 관세의 부과제척 기간 5년을 도과한 위법한 경정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처분은 2025.7.1. 이루어졌으나 인천지방법원의 선고(선고 OOO)는 2025.7.9.이므로 쟁점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사판결을 사후적으로 인용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칙에 반하는 사후적 정당화에 불과하다. (차) 처분청은 과세전통지 단계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정정의 구체적 사유와 과세요건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세액경정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의견제출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칙조사 결과를 형사재판 결과로 간주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재판과 쟁점처분은 그 목적과 절차가 다른 독립된 처분이다.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과세절차와는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과세절차와 형사소송절차는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하고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해 적정한 과세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와 무관한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경정을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절차적 하자 없이 쟁점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청구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쟁점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과세전통지서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등기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5.2.10. 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였고, 과세전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며 2025.2.1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관세심사위원회 개시 전까지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고, 2025.5.28. 개최된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관세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진술도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세액경정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지 않았다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이 결정된 후 2025.6.24. 청구인에게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196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처분청은 2025.6.30. 재차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5.7.1.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수령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2항에 따라 쟁점처분한 납부고지서와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등기발송하여 쟁점처분은 모두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5.2.4.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부정감면)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25.7.9. 인천서울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2년간의 집행유예)의 처분(OOO)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25.12.17.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OOO)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청구인의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공문> ○○○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통지> ○○○ (라) 처분청은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송부 공문과 그 수령 증빙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납부고고지서 겸 영수증 송부 공문 및 수령 증빙서> (마) 처분청이 2025.6.19. 청구인에게 송부한 세액경정통지서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2. 세종별 산출세액' 란에는 산출세액의 계산방법과 각 세목별로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및 산출세액 증감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3. 산출세액 합계' 란에는 각 세목별 산출세액 합계액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관세와 내국세로 각각 나뉘어 기재되어 있으며, '4. 경정사유' 란에는 "범칙조사 결과에 의한 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25.6.19. 청구인에게 송부한 납부고지서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각 세목별 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등 산출근거' 란에는 가산세의 종류별로 관련 세목(관세와 내국세)․가산세의 과세표준(관련 세목별 세액)․산출근거(계산방법과 가산세율)․가산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납부기한까지 은행 및 우체국(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에 납부할 것과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가산금이 가산된다는 내용 등 납부절차와 관련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및 「행정절차법」 상 규정된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절차와 형사소송절차는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하고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해 적정한 과세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와 무관한 적법한 처분(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 같은 뜻임)이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가소비용 건강기능식품 면세통관 허용 개수인 6병 이하(수입신고별)를 충족하였기에 관세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구매 횟수, 수량 및 복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발송된 과세전통지서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2025.2.10. 직접 수령하였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2025.2.1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25.5.28.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한 점, 또한, 처분청이 2025.6.30. 재차 발송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2025.7.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위 납부고지서에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각 세목별 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등 산출근거' 란에는 가산세의 종류별로 관련 세목(관세와 내국세)․가산세의 과세표준(관련 세목별 세액)․산출근거(계산방법과 가산세율)․가산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납부기한까지 은행 및 우체국(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에 납부할 것과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가산금이 가산된다는 내용 등 납부절차와 관련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3항, 제122조 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 제3항, 제12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 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경정ㆍ고지절차 등의 이행) ①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장은 청구인이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경정ㆍ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세관장은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법 제128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③ 통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에 대한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