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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mmunication Server ; Enterprise Gateway 1 Digital E1 ; GV100-E030-3

품목번호8517.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32 (시행일자: 2000-12-15)
품명Communication Server ; Enterprise Gateway 1 Digital E1 ; GV100-E030-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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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기능 - 외부 전면에 Floppy Disk와 Switch 및 환풍구, 후면에 LAN Port를 비롯 각종의 Port와 전원공급부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SBC Process Card(PC Card), Telephony Card 및 DSP카드로 구성된 것으로 - 음성전화망에서 발생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압축변환하여 인터넷망으로 연결시키고, 그와 반대로 인터넷망에서 압축변환된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전화망으로 송수신하는 VoIP기능을 가진 물품 ☞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IP네트워크상으로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 ㅇ 주요구성요소 - 운영체제 : Windows NT 4.0 - SBC Process Card(PC Card) . CPU : Intel Celeron 366 MHz processor . Memory : 64MB . VGA Card : ATI Rage Pro Turbo Accelerated Graphic Port . Network Card : Intel 21143 Ethernet interface 10/100base-T - Telephony Card - DSP Card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에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의 (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는 반송 전류 또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 (문자, 데이타, 화상등)의 전송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형태를 띤 물품이라 할 지라도 본질적인 특성이 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상호연결시켜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것임으로 관세율표 제85류의 주5의 (마) 규정 및 상기 해설서 내용에 따라 유선망을 이용한 기타의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12-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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