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GO 26P CABLE

품목번호8544.4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86 (시행일자: 2000-12-28)
품명EGO 26P CAB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055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컴퓨터 내부에 장착되는 다중 디지털 오디오 Treminal에 부착되어 컴퓨터의 디지털음성신호 등을 User가 보유하고 있는 음원Module(예:디지털오디오 등의 음향장비)과 연결시켜주는 Cable

결정이유

ㅇ본건 물품은 컴퓨터 내부에서 출력되는 12V 상당의 디지털 음성신호전류를 외부의 음원 Module(예:디지털 오디오 등의 음향장비)로 연결시켜주는 Insulated Cable로서, -관세율표상 교환장비, 반송통신기기, 단말장치, 무선통신장비 등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CABLE이 아님으로 전기통신용의 것으로 볼수 없음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서 전압 80V 이하의 것이 게기되어 있는 HSK8544.41.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1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05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