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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ternet Message Server ; MIRAPOINT M2000

품목번호8517.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90 (시행일자: 2000-12-28)
품명Internet Message Server ; MIRAPOINT M2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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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건 물품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Client의 컴퓨터에서 송신되는 E-Mail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장치로서, POP(Post Office Protocol), IMAP(Internet Mail Access Protocol)등을 지원하고 장비내에 별도의 저장장치를 두어 상대편에서 전송된 인터넷 E-Mail메시지를 User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인터넷 E-Mail 메시지전용 송수신장비로서 유선전화망(PSTN)을 통하여 Client의 컴퓨터에서 송신되는 E-Mail 메시지는 허브와 라우터를 통해 본건 물품(M2000)에 전송되고, M2000에서는 전송된 자료 중 E-Mail메시지만을 선별, 인터넷망을 통하여 상대편 메일수신기까지 전달하며, 상대편 Client는 이러한 메일수신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별도의 저장장치(Storage)에 저장된 Message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됨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에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의 (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는 반송 전류 또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 (문자, 데이터, 화상등)의 전송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형태를 띤 물품이라 할 지라도 본질적인 특성이 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상호연결시켜 E-Mail을 송수신하는 것임으로 관세율표 제85류의 주5의(마)규정 및 상기 해설서 내용에 따라 유선망을 이용한 기타의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1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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