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airy Machine ; Milk Bulk Cooler Case ; BMBS-5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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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질의물품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우유냉각기용 CASE로 내·외함사이에 50m/m의 우레판 단열층으로 용기바닥은 냉매를 넣을 수 있는 전열판넬방식으로 제작됨 CASE에는 원유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반기의 임펠러와 냉매관이 장치되었으며, 냉각장치인 Compressor와 교반기의 Motor 및 Control Unit는 부착되지 않았음 젖소에서 착유된 원유(34。)를 우유제조외상의 집유시까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착유후 2시간이내에 5。까지 급냉시켜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위생적으로 저장 보관하는 데 사용됨
결정이유
8434호에는 농장용 또는 공업용의 유무를 불문하고 우유의 처리 또는 우유를 낙농제품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①착유기, ②우유처리기, ③우유로부터 다른 낙농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④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8479호의 범용성의 기계류에는 기계식장치(攪拌機등)를 부착한 槽(Vat) 또는 기타의 용기(例 : 電解體)로서 특정공업용 용기가 분류됨 8434호의 우유처리기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일반적으로 착유기능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냉각장치·저장탱크 등과 열처리 원리에 의하는 것, 우유냉각용통으로 냉장기구의 증발기를 결합하고 있는 것은 이호에서 배제하여 8418호와 8419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8418호에는 냉각장치를 갖추고 있거나, 우유냉각용통으로 냉장기구의 증발기를 결합하고 있는 것이 분류되며(8419 및 8434호 해설서 P1272, P1314) 8419호에는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는 물품이 분류되나, 이중벽 또는 이중저부를 갖춘 용기로서 가열 또는 냉각의 매체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동호에서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8419해설서 P1272) 저장용·숙성용·가공용 등의 용기와, 탱크로서 가열 또는 냉각 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교반기·경사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용기 등이 낙농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8434호에 분류하고 여러용도에 사용되는 범용성있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8479호에 분류됨 따라서, 질의물품의 경우 원유 냉각장치인 Compressor와 라디에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원유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매관과 원유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한 임펠러가 부착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으며(임펠러는 동시제시), 용기내의 배유와 배수가 용이하도록 경사면을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또한, 본 물품은 재질, 내·외부용기, 지지대, 커버, 우유혼합장치, 배출구 등이 원유탱크제조에관한국제표준규격 International Standard ISO 5708 Refrigerated bulk milk tanks)에서 정한 기준(붙임 : ISO 규격과 사양비교표)에 따라 제작 된 것으로 범용성이 없어 낙농에 전용 하는 것으로 보아 HSK8434.2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