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일회용 라이터의 부분품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최종 중국산 부품과의 가공.조립 완성된 일회용 라이터
결정이유
o 전체 부분품이 미조립 분해상태로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2 "가"에 의거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9613.20-0000호에 분류되며,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하는 수를 초과하는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되나 o 원산지 표시는 방해물품의 제시된 상태(부품의 구성방법,포장단위와 포장상태등)로 보아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인 지의 여부와 표시단위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완성품으로 결정이 되든 부분품으로 결정이 되든 원산지 표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o 아울러 수입시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에 공할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