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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나왕원목 단판 11Plys(각 Ply는 2∼2.5mm)를 동일한 섬유방향으로 적층하여 제조한 집성목재판(L.V.L)

품목번호4412.99-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16 (시행일자: 2000-12-14)
품명나왕원목 단판 11Plys(각 Ply는 2∼2.5mm)를 동일한 섬유방향으로 적층하여 제조한 집성목재판(L.V.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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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품은 나왕원목 단판 11Plys(각 Ply는 2∼2.5mm)를 동일한 섬유방향으로 적층하여 제조한 집성목재판(L.V.L)으로 규격① 25 mm(T)x120mm(W)x700mm(L)는 양쪽 끝을 凸모양으로 절단한 것(윗틀) 1개와 규격② 25mm(T)x120mm(W)x2130 mm(L)는 한쪽 끝을 凹모양으로 절단한 것(선틀) 2개를 가문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 시공전 선틀의 하단부분은 실제규격에 맞추어 절단할 수 있도록 30mm의 여유가 있는 상태이며, 시공 후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플라스틱을 결합하면 문틀의 기능을 발휘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제44류 주.4에서 제4412호 에는 제4409호 에서 규정한 가공방법을 준용하며 본품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공방법을 보면 凸상 또는 홈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깍아 사면으로 한 물품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따로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제4412호 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또한 제4409호 해설내용에서 "요철 목재는 일반적으로 한쪽 가장자리에 홈을 파고 타(他) 가장자리에는 중심선을 따라 凸상을 만들어서 결합할 때 凸상의 것이 홈에 고정되도록 만들어진 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4418호 해설에는 빌딩 등의 건축용에 사용되는 목재의 가공품으로서 조립품의 형상 또는 미조립부분품으로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것(예 : 장부, 장부구멍, 열장끼움 또는 기타 결합용 접합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되도록 하고 있음. 본품은 일정길이로 절단한 폭120mm, 두께25mm인 적층목재판의 한쪽 또는 양쪽끝부분을 凹凸상으로 가공한것 이외의 다른 가공을 없으며, 적층목재의 끝부분을 단순히 凹凸상태로 절단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목재의 가공품이 아니며, 또한 요철상태만으로 문틀의 주요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 후 문틀의 주요특성이라 할 수 있는 문이 일정위치에서 멈추도록 하는 계단식의 턱 부분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성형물을 결합하여 씌움으로서 나타남. 따라서 집성적층목재판 끝부분의 한쪽 또는 양쪽을 단순히 凹凸상태로 절단함으로 인하여 문틀의 주요특성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HS4418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각Ply가 동일한 섬유방향으로 접합된 적층목재품임으로 HSK4412.99-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등록정보

2000-12-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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