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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① Constant Velocity Joint ; No 49542-29320 ② Anti-Vibration Rubber ; No 545222-44000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85 (시행일자: 2000-12-28)
품명① Constant Velocity Joint ; No 49542-29320 ② Anti-Vibration Rubber ; No 545222-44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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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① 전륜구동차량 동력전달 장치인 Drive Shaft Joint부의 외형을 커버하여 내부의 윤할 그리이스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Joint내에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②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에 장착되어 각종 동력장치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완충하여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결정이유

①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동 해설서 총설(III)(A)에 "제17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은 HSK 제4016호 에 분류" 토록 규정하고 있는바,동 물품으로서 기계용의 것이 분류되는 HSK4016.99-1090호에 분류함. ② 관세율표 통칙3의(나) 및 동 해설서(VII)에 의거, 본 물품은 고무의 탄성을 이용하여 동력장치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흡수, 완충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주요특성이 "고무의 탄성을 이용한 완충"에 있음으로 "가황한 고무제의 제품"으로 보아 HSK4016.99-1090호에 분류하함.

등록정보

2000-1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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