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ugar confectionary ; TORRONE MORBIDO

품목번호170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시행일자: 2001-03-02)
품명Sugar confectionary ; TORRONE MORBIDO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180019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헤이즐넛 36%, 설탕 34.9%, 꿀, 설탕전화당 28%, 난백 0.6%, 바닐라향 0.4%, 웨이퍼 0.1%로 조제된 미황색 바(Bar)상을 소매포장한 것(1.5 X 3.5 X 23cm, 100g)으로 절단면인 측면에는 헤이즐넛이 일부 관찰됨 나. 용도 : 사탕류(누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동 호에는 누가(nougat)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누가는 일반적으로 설탕을 주성분으로하여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01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