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RACKET ;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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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프레스공정으로 만든 뒤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RIMBAND의 모서리 부분에 부착하여 플라스틱캐비넷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Ⅰ)에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당해기기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과 같이 CRT(음극선관)의 내부 및 외부에 접착, 브라운관을 고정시키고 파열시 비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CRT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제8540.91-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