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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instrument and apparatus specially designed for telecomunication ; Mobile Phone Manufacturing Test System,

품목번호9030.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82 (시행일자: 2000-04-06)
품명Other instrument and apparatus specially designed for telecomunication ; Mobile Phone Manufacturing Test Syste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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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무선휴대폰의 성능측정을 위하여 전화기전용장비(Communication Analyser, Signal Generator, Spectrum Analyser) 및 통신전용장비(Communication Analyser)를 갖춘 물품으로 하나의 Rack으로 구성(46111AA, BA, BC)된 싱글형과 두개의 Rack으로 구성된 더블형(46112AA, BA, AE, BE)형이 있음 - 분석방식은 무선휴대폰에 신호를 발생시켜 송신부(TX Test)와 수신부(RX Test)의 신호를 분석, 주파수 이득, 만곡율, 잡음 등을 측정하는 복합장비임 ㅇ Signal Generator, Spectrum Analyser, Communication Analyser, System of Power Supply, 제어 및 측정 Data를 저장하는 산업용 PC로 구성 ㅇ 주요기능 : 통신과정에서의 잡음, 전파손실, 수신신호세기, 변조특성 측정등 - 주파수측정 범위 : 400kz ∼ 2.9Ghz - 신호공급주파수 범위 : 250Khz∼3000Mhz - 최대 신호입력 레벨 : ±30dBm - 출력레벨 : +13∼-136dB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0.3호에는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록장치가 없는 기기로 측정, 검사값을 계수 또는 미터 단위로 표시하는 기기가 분류 ㅇ 제9030.40호 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로 Sample값과 Referance값을 비교, 분석하는 전기통신용의 전용 기기가 분류됨 ※ 전자용어사전에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의 개념에 대하여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송신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한국전자통신연구소)으로 정의 ※ `99년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무선통신이나 전송통신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 즉 통신과정에서의 잡음, 전파의 손실, 주파수의 일그러짐, 통화횟수등을 측정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로 정의 ㅇ 본 물품은 노키아에서 제조한 무선휴대폰 제작용의 신호분석에만 전용되는 장비로 동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 측정원리는 측정 대상 무선휴대폰에 고주파신호를 송신, 그 결과를 수신, 분석하는 장비로 - 분석내용은 통신과정에서의 잡음, 전파의 손실, 주파수의 이득 및 만곡율 등으로, 분석결과는 X축상에 Time, Y축상에 Power를 반응곡선으로 표시하며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체내에 전화기 전용장비 및 통신전용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노키아사 제품의 무선휴대폰의 신호분석에만 사용 되는 물품으로, 규격별 사양은 싱글형과 더블형 및 A, B시리즈로 구분되나, 규격별 차이는 휴대전화 접속기술(CDMA, GSM)에 따른 신호분석 및 Rack 수 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하여 HSK9030.4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등록정보

2000-04-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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