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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CP GRABBIT MODULE ; VG MODULE F210

품목번호8471.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4 (시행일자: 2001-01-10)
품명ECP GRABBIT MODULE ; VG MODULE F2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18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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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VTR, 캠코더, CCD카메라 등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가 본 건 물품의 S-단자와 AV단자로 입력되고 CPU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뒤 프린터포트 연결단자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어 정지화상 및 동영상을 컴퓨터 HDD에 저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이유

ㅇ HSK 제8517.50호 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er)는 반송통신, 디지털통신 등 유선통신을 위한 전송선로상의 신호변환, 즉 변조와 복조 또는 변복조를 행하는 물품을 의미함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 내부의 저장장치에 입력시키는 본 건 물품은 통신용의 신호변환기(변복조기 등)로 볼 수 없음으로 8517.50호에 분류할 수 없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 (Ⅰ)(D) (5)항에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s)는 입력용으로서 외부신호를 당해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다 규정에 의거 HSK8471.8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0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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