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aser Beam Printer ; WORK CENTRE XD 103F ; PRINTER & COPIER ; 518×491×379mm ; 22kg

품목번호8471.60-2011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품명Laser Beam Printer ; WORK CENTRE XD 103F ; PRINTER & COPIER ; 518×491×379mm ; 22kg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180756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레이져프린터와 복사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로 SDF가 기본장착되어 있으며, 인터페이스로 IEEE1284 Centronics Parallel,드라이버 GDI, Win95/98/2000 NT4.0, 최소시스템 요구사양 486DX이상, 프린터 메모리 4.0MB

결정이유

ㅇ 복사기와 레이져프린터의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복합기로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분류하도록 제84류 주7에 규정하고 있으나, 본 주 규정은 제84류에 한정되는 규정으로 본 기기에 적용할 수 없음 ㅇ 제16부주3 또는 제16부주4는 2가지이상의 기계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756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