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동물류.식물류에 비타민 E가 첨가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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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동·식물유에 비타민 E를 첨가한 물품의 경우 어느 정도로 비타민 E를 첨가 하였을 때 조제품(산화방지제 또는 영양제로서 역할)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분류기준이 필요함
결정이유
동·식물유에 비타민 E가 단독으로 첨가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517호에 분류한다. 1. 비타민 E가 첨가된 유채유·낙화생유·들기름·참기름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총 비타민 E 함량이 식물유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