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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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lmon Oil ; Capsules

품목번호1504.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시행일자: 2001-06-07)
품명Salmon Oil ; Capsule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180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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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규격ㆍ성상ㆍ성분 연어유(Vitamin E 1 IU첨가)를 젤라틴 캡슐에 넣어 병 소매포장(1,432㎎ × 300Capsule/병) ※ Vitamin E = 0.104%(분석결과) ㅇ 용도 : 건강보조식품

결정이유

ㅇ 캡슐화는 조제품에 해당하는 가공이 아니며,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는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에는 단순히 정제된 것 또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유지는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해당 호에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다.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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