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oner Catridge for Laser Printer

품목번호8473.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 (시행일자: 2001-01-15)
품명Toner Catridge for Laser Prin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180734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carbon powder와 metallic powder 및 기타 여러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12㎛∼18㎛의 아주 미세한 분체로, laser printer로 작업시 실제로 출력물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레이져가 드럼에 이미지를 충전시키면 전하가 토너입자를 정착시키는 원리로 인쇄물을 출력하는 물품으로 Toner Container와 토너로 구성 ㅇ Toner의 성분 -. Plastic resins (수지) -. Dyes (착색제) -. Waxes (왁스) -. Flow agents (유동제) -. Charge agents (전하제) -. Magnetic fibers (magnetic toner일 경우 첨가)

결정이유

ㅇ 통칙3(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ㅇ 통칙3(나)(ⅲ)해설서의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에 대하여『(Ⅸ)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 까지도 포함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한다』 ㅇ 본 물품은 레이저프린터에 들어가는 토너 카트리지로 드럼·토너·현상부로 구성된 물품이 일체형으로 불리고 있는 데 반하여 본 물품은 토너부(토너+Toner Container)만 따로 제시된 분리형 카트리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ㅇ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는 plastic resins(수지), dyes(착색제), waxes(왁스), flow agents(유동제), charge agents(전하제) 등의 물질로 구성된 제3707호 해설서의 사진용 화학조제품인 조색제에 해당 - 제3707호 해설서『조색제(toner) : 화상의 색상을 조절하는 것』,『(B)2종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 이러한 조제품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되거나 소매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 제3707호 에 분류되는 토너카트리지는 용기내에 기계적 작동부분(moving part)이나 전기적인 접촉(electrical contact)요소가 없는 물품으로 단순히 seal을 제거함으로써 활성화(Activate)되고, Toner Powder가 용기에서 프린터용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Fuser와 Developer로 흘러나온 토너는 seal이 제거되면 전량사용되기 전까지는 토너카트리지를 제거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그 기능상 토너를 담는 용기이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으로 제3707호 에 분류되는 데 반하여, - 본 물품은 Toner Container, Toner로 구성된 물품으로 용기내 샤프트에 날개(Vane)가 부착되어 샤프트가 작동됨에 따라 날개가 회전, 카트리지내의 토너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물질이 섞이도록 하는 기계적요소(톱니바퀴, 샤프트, vane 등)를 갖춘 물품으로 그 기능 및 특성상 레이저 프린터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ㅇ 통칙3(나) 및 제16부주2나에 따라 HSK8473.3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통칙3(나)해설서(Ⅷ)의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역할,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제16부주2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등록정보

2001-01-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734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