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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utting Machine ; SMCREATION ; MC-5700

품목번호844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5 (시행일자: 2000-06-20)
품명Cutting Machine ; SMCREATION ; MC-57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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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C에서 명함원고를 편집한 후, 칼라프린터로 LOGO MARK와 인쇄LINE이 있는 명함전용용지를 일정한 규격(91*297mm)으로 절단하는 기기로 DC MOTOR을 내장한 물품임

결정이유

본 물품의 명함재단은 PC에서 편집과정(LOGO MARK, 인쇄LINE)이 이루어진 후, 칼라프린터로 인쇄된 명함전용용지의 LOGO MARK와 인쇄LINE을 SENSOR가 이를 감지, 일정한 명함SIZE로 절단하는 물품으로 칼날은 톱니방식이 아닌 일반 디스크형의 칼날 구조를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물품내에 DC MOTOR을 자장하고 있는 물품으로 본 물품은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판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8508호 의 용어에는 전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전동공구를 분류하나, 벽·대·상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밑바닥 또는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 기계식 공구(휴대식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84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467호 에는 수지식공구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나 벽·대·상 등에 고착시키기 위하여 베이스플레이트 기타의 장치를 갖춘 공구는 동 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본 호에 분류할 수 없음 제8441호 에는 지펄프·紙 또는 판지의 절단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紙로 제조된 후에 필요한 폭 또는 거래에 적합한 크기의 쉬이트로 절단하는 각종의 紙제품제조용의 기계까지 포함한다고 해설 따라서, 본 물품은 편집과정을 거친 명함전용용지를 명함에 공하기 위하여 일정규격(91*297mm)으로 절단하는 물품으로 전동기(DC MOTOR)을 내장하고 있으나, 바닥에 고착시키기 위한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추고 있으므로 수지식 (전동)공구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HSK8441.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등록정보

2000-06-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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