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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pping Plate

품목번호82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7 (시행일자: 2000-06-20)
품명Lapping Pl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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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실리콘웨이퍼를 연마하는 Lapping Machine에 사용되는 Lapping Plate는 5% 흑연을 함유하는 주물제로서 Lapping제의 투입 Hole 및 배출홈이 있는 특수한 형태의 원반형으로 Lapping Machine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결정이유

철강제 주물제품이 분류되는 제7325호 에서 "이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제외토록 되어 있어 본품은 Lapping Machine의 부분품이므로 제7325호 에 분류될 수 없으며, 제8466호 해설에서 제8456호 내지 제8465호 까지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 에 분류토록하고 있으나(Lapping Machine은 제8465호 에 분류됨) 제82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제8207호 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 제8457호 내지 제8465호 의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제8207호 (9)항 (a) 에 기타의 호환성공구의 예로서 Lapping용 공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기타의 호환성공구의 특게호인 HSK8207.90-9000호에 분류됩니다.

등록정보

2000-06-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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