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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rsonal Protection Divice ; Pepper Spray

품목번호9304.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4 (시행일자: 2001-06-22)
품명Personal Protection Divice ; Pepper Spra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18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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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스프레이캔 내부에 11G 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 유사시 Press Button을 누르면 10M 이내의 거리에서 45분간 최루효과가 지속되는 물품임

결정이유

ㅇ 본 건 물품은 스프레이캔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유사시 버튼을 누름으로서 내장된 최루작용제가 발사되어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며 피부와 후각을 자극시켜 일시적으로 상대를 무능력화 시키는 호신용 스프레이임 - 제1차 HSC 결정사항 및 제9304호 관세율표해설서 제(7)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Aerosol Spray Cans containing tear gas"임으로 HSK9304.0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06-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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