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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휴대폰용 KEY PBA(HUM9519, HUM9520, HUM9508 etc)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7 (시행일자: 2001-06-22)
품명휴대폰용 KEY PBA(HUM9519, HUM9520, HUM9508 et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18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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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무선전화기의 Key-Rubber 아래에 위치하여 Key Switch의 On/ Off 신호 및 각종 부품의 신호를 메인 Chip으로 송수신하는 중간 매개체 Assy로서 각종의 전기적소자(LED, MIC, IC, 기타 저항, 축전기 등)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것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06-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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