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ried Vegetable ; DEHYDRATED NOPAL POWDER

품목번호0712.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84 (시행일자: 2000-07-03)
품명Dried Vegetable ; DEHYDRATED NOPAL POW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542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선인장(Nopalicactus leaves)을 세척·탈수·분쇄한 녹황색의 분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 에는 「 제0701호 내지 제0709호 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즉, 채소가 포함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선인장(Nopal ; Cactus leaves)을 세척·탈수·분쇄한 녹색계 분말로서 상기 해설서 규정에 적합한 처리를 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에서는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WCO 상품데이터 베이스에는 신선 또는 냉동한 선인장 잎(Cactus leaves ; nopales)의 경우 HS0709호 및 HS0710호에 등재하고 있어 동 물품이 관세율표상 채소로 취급됨. ㅇ 또한 신선한 것은 채소로서 샐러드·수프·캐서롤·그릴 등에 사용되며, 건조한 분말은 식이가공품·분말차 등의 식품에 이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소로 취급되는 선인장을 분말로 가공한 물품임으로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2.90-2099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0-07-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542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