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ubber Gromment; 0509472u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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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Rubber 성형제품으로 Buzzer보호용의 덮개
결정이유
ㅇ 쟁점물품의 기능을 보면 Rubber 성형제품으로 Buzzer보호용의 덮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에관한통칙1에 따라 HSK4016.9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