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Heating Panels ; Electronic Heating Plywood 12mm×303mm×18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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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본 건 물품은 303mm(가로)×1818mm(세로)×12mm(두께) 크기의 마루판넬로서 조립식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 건물 내부바닥의 난방용시공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목내부에 전열저항체를 삽입하고 절연패드로 절연시킨 것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류 주1(제외규정)의 "카"에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516호 의 용어에 "난방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B)에 "전기식난방기기"의 종류를 예시하면서 (5)항에 "가열판(Heating Panels)은 천장 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공공장소, 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비록 목재판넬의 형상으로 된 것일지라도 내부에 니?크롬으로 된 전열용저항체를 삽입, 난방용으로 사용토록 설계제작된 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 에서 예시하고 있는 "가열판(Heating Panels)"의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임으로 통칙1에 의거 기타의 난방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제8516.29-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