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복사기의 조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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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복사기의 상단부에 설치되어 On/ Off, 정지/복사, 용지매수 선택을 위한 숫자판, 사용자모드, 긴급복사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된 키보드 부분과 Touch screen으로서 입력기능 및 에러메세지 등을 Display 해주는 LCD판넬로구성됨
결정이유
관세율표 8537호 해설서에 [이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 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조기처럼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기기 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를 포함]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90류 주2"가"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중 어느 호에 속한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복사기의상단부에 설치되어 On/Off,정지/복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키보드 부분과 Touch screen으로서 입력기능 및 에러메세지 등을 Display해주는 LCD판넬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HS 8537호에 게기된 전기제어용 기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의거 8537.1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