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ransmission Apparatus; Splitter;DP000426B,SLH-S170C;For Handy Phone; Hitachi metals, Japan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4 (시행일자: 2000-08-01)
품명Transmission Apparatus; Splitter;DP000426B,SLH-S170C;For Handy Phone; Hitachi metals, Japan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080747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휴대 전화기에 사용되는 Splitter로서 VCO(PCS 단말기에서 송/수신 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local 주파수 즉, 1619.62Mhz~1649.62Mhz를 발생)출력을 하나는 수신용 주파수로 또 하나는 송신용 주파수로 분배하는 휴대 전화기의 부분품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16부 주 2(부분품 분류규정)의 규정에 의거 특정호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무선통신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529.90-991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747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