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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MI Filter

품목번호8548.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6 (시행일자: 2000-08-01)
품명EMI Fil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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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DC전원단(signal line)에 유입되는 노이즈, 또는 기기내부에서 발생되는 전도성 노이즈를 차단, 즉 적정 주파수만을 통과시키고 그외의 잡음(Noise)을 여과시키는 기능을 하는 필터임 EMI(Electrical Magnetic Interference) Suppression Filter또는 EMI Filter(EMIFIL), EMI Noise Filter라고도 부르며, Inductor, Capacitor, Inductor와 Capacitor가 결합된 것이 있음 - Capacitor는 용량에 의해 Filtering주파수를 결정하고, 인덕터는 대역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함 용도 - 통신기기나 방송장비 Module의 전원단 - 전자레인지내부의 DC전원 - 자동차 및 Rocket의 점화기(Ignitor)전원단 - 의료기기, 산업용제어시스템 등과 같은 대전력 전자파기기의 전원단에 사용됨

결정이유

본건 물품은 회로내에 전자방해를 생산할 수 있는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물품으로서 PC, 주변장치,디지털 회로응용장치, 오디오/비디오 장치, 통신장비등에서 노이즈 방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HS 8504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유도자(인덕터)는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물품으로 설명되어 있는 바, 본건 물품은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물품으로서 인덕터와는 다른 물품임. 또한, 본건 물품이 회로내에 유입되는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회로를 보호하는 기능도 일부 수행하지만, 기본적으로 8536호의 전기회로 보호용 기기는 과전류가 유입될 경우 전류의 흐름을 차단 또는 극히 제한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은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8536호의 전기회로 보호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본건 물품은 용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RF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양한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기소자이므로 관세율표16부주2"다"의 규정에 의거 HSK8548.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08-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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