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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andy Massage Apparatus;Whitey

품목번호901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5 (시행일자: 2001-10-01)
품명Handy Massage Apparatus;White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180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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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앞면은 구부러진 둥근 원추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뒷면에 진동의 강약조절 레버가 부착되어 있음, 진동의 강약을 2단계로 조절가능한 휴대용 콤팩트 사이즈로 필요한 부위에 진동(마찰)을 통한 맛사지(자극)효과(얼굴, 목, 어깨, 종아리, 발바닥 등 원하는 부위에 다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본 건 물품은 필요한 부위에 진동(마찰)을 통한 자극효과를 얻기 위해 진동의 강약을 2단계로 조절가능한 휴대용 진동기기로서 -앞면은 구부러진 둥근 원추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뒷면에 진동의 강약조절 레버가 부착되어 건전지 2개(3V)로서 진동효과를 통한 맛사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관세율표 체계상 본 건과 경합되어 있는 미용기기에 대해 상품학적 정의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미용기기는 미용에 사용되는 전기기구로 세발 후 건조나 미안술 등에 이용되며 모발건조기, 모발스티머, 모발조광기, 소독기, 찜통 등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으로 -본 건 물품과 같이 진동(마찰)의 원리로 특정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HS8543.89호의 "미용기기"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 "맛사지(안마)용기기는 신체의 각 부분을 마찰, 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으로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과 같이 건전지로 구동되는 모터를 내장한 것으로서 신체의 각부분을 마찰(진동)시켜주는 것은 상기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의 맛사지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맛사지용기기가 게기되어 있는HSK9019.1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0-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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