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lectical beauty appliances; Beauty Skin, VCCP

품목번호8543.89-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9 (시행일자: 2000-08-19)
품명Electical beauty appliances; Beauty Skin, VCC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570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기기는 피부미용실 등에서 크림또는 파우더로 얼굴 또는 신체를 맛사지 하고 난 후에 잔여물을 기존의 타올등으로 닦아내주던 것을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흡입하여 줌으로써 더욱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세정을 할 수 있음

결정이유

본건 물품은 명백히 질병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크림 또는 파우더로 얼굴 또는 신체를 맛사지 하고 난 후에 잔여물을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흡입하여 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S8543.89-1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08-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57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