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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nzyme hydrolyzed glutinous rice paste with mixed red pepper, garlic powder etc ; paste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품명Enzyme hydrolyzed glutinous rice paste with mixed red pepper, garlic powder etc ; past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18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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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효소분해 찹쌀페이스트 70%(수분 약35.6%), 고춧가루 19%, 마늘분 7%, 정제염 4%로 된 적색계 페이트상 물품

결정이유

ㅇ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인 마늘분, 식염을 함유하고 있으며, ㅇ 제9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한정되며, 혼합조미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ㅇ 효소분해 찹쌀페이스트 70%(수분 약 35.6%...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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