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ygrometer ; Automatic Moisture Tester ; CTR-800EH, CS5H, CSTMI

품목번호9025.80-3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78 (시행일자: 2000-09-04)
품명Hygrometer ; Automatic Moisture Tester ; CTR-800EH, CS5H, CSTMI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746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기기의 중심부에 위치한 Hopper에 곡물을 넣은 후 Chute를 통하여 2개의 롤러전극상에서 분쇄된 후, 분쇄된 곡물의 입수나 수분치를 Micom내장의 기판에서 곡물의 수분치를 계산한 후, 수분함유량을 전기저항의 형태로 측정 후, 결과를 콘트롤박스의 LCD표시부에 표시하는 기기임

결정이유

ㅇ 상품학상 습도계는 습도를 직접 지시하는 기기로 습도측정방법상 대기중이나 또는 다른 기체중에 현존하는 수분의 양을 결정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9026호 의 습도계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는 기체, 공기, 고체상물질의 수분함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 해설하고 있으며 제9027호 해설서(h)에는 습도계와 유사한 기기는 제9025호 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25호 해설서의 자기습도계 및 온도기록계에 대한 해설 『드럼위의 수분변화를 기록하는 장치를 갖춘 기기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시계무브먼트 혹은 동기전동기에 의하여 작동된다 』및 제9027호 해설서등에 따라 신청물품 일체를 HSK9025.80-3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09-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74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