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CD Panel for Handphone ; Plastic LCD ; LJ96-00170A, LJ96-00171A, LF96-00356A

품목번호9013.8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80 (시행일자: 2001-08-21)
품명LCD Panel for Handphone ; Plastic LCD ; LJ96-00170A, LJ96-00171A, LF96-00356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180223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상판과 하판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판(Panel)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플라스틱 액정표시장치로서, 플라스틱판에는 미세한 외부의 정보(신호)를 수신하여 나타내는 Segment로 구성

결정이유

ㅇ 제9013호 의 Heading에 "액정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고, 9013.80소호에 "액정디바이스이스로서 광전자식의 시계용, 전자계산기용, 텔레비젼용의 것, 기타의 것" 등이 용도별로 분류되어 나열되어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 (1)항에 "액정디바이스로서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제9013호 에 분류됨을 서술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CD판넬에 단순한 전기접속자가 부착된 것임으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상기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는 핸드폰 등 기타 용도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9013.80-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08-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0223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