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찐(삶은) 율무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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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율무는 찐(삶은) 여부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제1904호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율무 및 찐(삶은) 율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이 없으므로 어느정도로 까지 쪄(삶아)야 찐(삶은)율무로 볼것인지 분류기준을 설정이 필요함.
결정이유
□ 찐(삶은) 율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전자현미경으로 찐(삶은) 율무의 단면을 관찰할 때 율무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파괴되어 평면상태가 되어야 한다. 2. X-선회절 분석시 2θ 20˚ 부근의 피크가 2θ 23˚ 부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