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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① Unit Controller ; Electric Governor ② Governor ; Wicket Gate Machine Control Unit ; Turbine Control Panel ③Governor;Spare Parts

품목번호9032.8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품명① Unit Controller ; Electric Governor ② Governor ; Wicket Gate Machine Control Unit ; Turbine Control Panel ③Governor;Spare Parts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18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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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①의 물품 : 전력계통의 부하변동에 따라 발전기의 회전저지력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터빈의 회전속도가 변동되게 되는 바, 감지된 회전속도(rpm)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가감된 주파수오차값(약전전류)을 증폭하여 ②의 물품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 ②의 물품 : E-H Signal Converter와 Dis...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90류 주3을 적용, ①과 ②의 물품을 자동조절용기기로 보아 HSK9032.89-9090호에 분류하고 ③의 물품은 동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 ■ 본 건 물품은 전력계통의 각종 부하에 대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주파수(60Hz)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수력터빈 회전축의 회전속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18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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