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sty Grande; BM-FT200, 300, 500, 60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종합적인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첨단 제품으로서 후리마돌, 아이오노스 등 8가지 피부미용 기능이 한 대에 탑재된 복합적 피부미용기기 ① 프리마돌: 회전브러쉬로 피부에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화장이나 피부의 더러움을 정리 ② 백스프레이 : 로숀을 뿌려서 피부의 청량감유도 ③ 우드램프 : 맨피부에 특수자외선을 댐으로서 육안으로 보기 힘든 피부질이나 살결 상태를 색별로 분별하여 피부에 가장 적당한 피부에 맞는 화장품 선택 ④ 바큠 : 공기의 부압을 이용한 흡인력으로 피부표면에 붙어 있는 여분의 피지나 더러움을 제거 ⑤ 아로미스트 : 분무스팀으로 혈액순환, 신진대시 촉진 ⑥ 아이오노스 : 화장수를 효과적으로 피부에 침투 ⑦ 파다 : 맛사지 기능을 수행하여 미용효과 제고 ⑧ 페루체 : 온열, 냉각을 번갈아 수행하여 혈액순환 효과
결정이유
본 건 물품은 피부미용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들을 결합시켜 만든 다기능복합피부미용기기로서 주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프리마돌(회전브러쉬), 백스프레이, 우드램프, 바큠, 아로미스트, 아오노스, 파다, 페루체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임 관세율표 체계상 본 건과 경합되고 있는 세번에 대해 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을 토대로 각각 검토해보면 -HS9018호의 Heading에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게기되어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 외과의, 치과의, 수의, 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로서 명백히 치료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과 같이 피부미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기는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치료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9018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임 -또한 HS9019호 해설서에 "맛사지(안마)용기기는 신체의 각 부분을 마찰, 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으로 수동식이나 동력식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9진동안마기)의 것"을 예시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의 일부구성요소(예:파다)가 맛사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나 전체적인 기능이 피부관리에 있음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마찰시켜주는 맛사지용기기로 분류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피부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장치들고 구성되어 -피부정리, 피지제거, 혈액순환 등을 활성화시켜 피부관리 및 미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미용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8543.89-102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