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hermaCam PM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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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피사체의 실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피사체의 표면으로부터 복사되는 열에너지를 적외선 파장형태로 검출하여 피사체 표면의 복사열의강도를 측정하여 측정 강도에 따라 각각의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는 장치 구성요소 및 기능 -렌즈(lens): 적외선 복사에너지만 통과되고 일반가시광선은 통과되지 않도록 게르마늄과 실리콘으로 제작 - 필터(filter): 특정유리 표면으로부터복사되는 에너지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터가 장착되거나 특정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특정파장 만을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 - 검출기(detector): 적외선복사에너지(파장)에 대하여 감응하는 소자로 검출기에서는 입사되어진 적외선 복사에너지의 결과를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함 - 냉각장치(Cooling) :검출기의 온도감응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냉각장치가 필요하며, 냉각방식으로 액체질소가스, 이르곤가스를 사용 - 데이터처리장치(microprocess): 검출기로부터 발생된 전기 신호를 받아 이 신호를 온도값과 열화상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장치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9027.50호 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본 호의 분류대상물품은 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특정값을 측정하는 기기들로 회전되는 각도 측정(편광계), 액체, 고체의 굴절율 측정(굴절계), 표준색과 기준색을 비교(비색계), 광원의 조도를 Lux로 측정(조도계)하는 물품을 분류 제9025.1호의 용어는 온도계로 이는 물체나 환경의 뜨거움, 차가움이나 더위,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온도척도로, 제9025호 해설서에 온도계로 액체봉입온도계, 금속온도계, 팽창온도계, 압력온도계, 전기식온도계, 복사고온계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의 적용상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 -경합세번과 관련 제9025호 는 온도계, 제9027호 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호의 용어로 - 쟁점물품은 피사체 표면의 복사열의 강도를 측정하여 측정 강도에 따라 각각의 다른 색상 또는 온도로 표시하는 장치로 호의 용어와 관련 제9025호 와 제 9027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통칙3의 적용대상으로 통칙3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3가해설서(Ⅳ)(가) "물품명으로 게기되어 있는 것은 종류로 게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설 제9025호 는 온도계가 호의 용어인 물품명으로 게기되어 있고, 제9027호 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종류로 게기하고 있어 제9025호 의용어가 보다 협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 제9025호 해설서에 복사고온계, 전기식온도계,온도기록계(Thermograph)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따라서, 본 물품은 두 개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열상온도의 범위가 -40~+500의 범위까지의 열상온도에 대해 온도분포도와 온도를 분석하는 기기로 통칙 3, 통칙 6을 적용하여 HSK9025.1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