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푸른생선의 정제어유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96년도 제10회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5 및 품목분류사전회시[감정 22701-308('89.1.25)호, 1533('89.5.25)호, 2647('89.8.26)호, 933('91.3.13)호]에 대하여는 본건의 시행과 동시에 취소
결정이유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 47260-1321(2000. 9. 23)호로 품목분류질의한『푸른생선의 정제어유』는 100% 정제어유를 캡슐에 넣은것에 불과하므로 HSK 1504.20-0000호에 분류됨을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