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ptain(Liquid Copper Algaecide)

품목번호3808.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1 (시행일자: 2004-04-29)
품명Captain(Liquid Copper Algaecid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품목분류과-10005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탄산동(copper)을 주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이 살조제(殺藻劑)로 사용 하기 위하여 소매용 포장됨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 3808호 (III)항의 제초제는 "원치 않는 식물의 통제 또 는 말살을 위해 사용되는 화공약품이다"라고 정의 함. 본품은 식물(algae) 을 사멸하기 위한 살조제로서 제초제와 같은 물품이므로 HSK3808.30-1000호 에 분류 함 (분석47260-0489, 2004.4.27 참조)

등록정보

2004-04-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품목분류과-1000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