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Peanut oil,refined;Peanut oil 100%;For food품목번호1508.90-1000구분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과-100053 (시행일자: 2004-04-29)품명Peanut oil,refined;Peanut oil 100%;For food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품목분류과-100053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의 낙화생유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약 850g)결정이유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 된 낙화생유가 분류되는 HSK1508.90-1000호로 분류한다.(분석47260-0482)등록정보2004-04-29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품목분류과-1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