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 TARPAULIN

품목번호3921.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32 (시행일자: 2004-04-30)
품명P.E TARPAUL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57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스트립(폭 약 1mm)을 이용하여 제직한 직물 양면에 폴리에틸렌 수지,색소등으로 완전히 도포한 청색계 쉬트임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주 1의 (h)항 및 제59류 주 2 (a)항 (3)호에서 "방 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을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은 제39류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쉬트로 보아 HSK3921.90-1000호에 분류 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0499호, 2004.4.23 참조)

등록정보

2004-04-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571
← 분류사례 목록